민법 제707조 (준용규정)
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조합의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사업의 종료 등으로 조합관계가 종료되어 조합재산의 분배라는 청산절차만이 남게 된 경우, 다른 조합원이 조합에 손해를 가한 조합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채권액 중 자신의 출자가액 비율에 의한 몫에 해당하는 돈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 제707조,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조합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 및 이때 조합의 비용상환채무가 조합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나)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업무집행의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민법 제707조, 제683조),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10조),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이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에게
책임의 발생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조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707조, 제681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3958, 53965 판결,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도524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사정,
임사원이자 대표사원 겸 업무집행사원이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273조, 제269조, 제195조, 민법 제707조, 제681조 참조). 원고 이aa은 피고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출 누락 없이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9년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매출 일부를 누락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 회
전행할 수 있다(민법 제706조 제3항).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707조, 제681조).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조합업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조합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조합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조합에게
로 업무집행권을 가진다.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조합계약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제707조, 제681조). 2) 조합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된다(대법원
피고인이 甲과 공동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창고사업을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고 동업재산이 될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甲 몰래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배임행위를 한 사안에서, 배임죄의 피해자를 동업체인 ‘조합’이 아닌 ‘甲’이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업무 집행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동업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재산의 반환 의무와 그 상대방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민법상 업무집행자와 조합의 관계에 대하여는 위임에 관한 조항이 준용되어(민법 제707조), 업무집행자는 조합을 위하여 직접 자기명의로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으며, 다만 자기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종국적으로 조합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84조 제2항) 할 것인데, 이때 업무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업무처리 중 자기의 이름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조합원 중 1인이 조합원들 명의의 합유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