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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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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대법원 2019마69182020. 4. 24.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정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형성의 소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민법상 조합의 청산인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청산인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선임을 구하는 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고등법원 2019라206712019. 11. 22.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원 2001. 1. 16. 선고 2000다450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합의 청산인의 경우, 민법 제723조에서 조합원인 청산인의 해임과 관련하여 민법 제708조를 준용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산인 해임의 소에 관한 규정을 두거나 사단법인 또는 주식회사의 청산인 등에 대한 해임의 소를 인정하는 규정(민

대법원 2014마13002015. 5. 29.
가처분이의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키는 방법 / 합명회사의 사원이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8조에 따른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4다515412015. 5. 29.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키는 방법 / 합명회사의 사원이 상법 제205조 제1항에 따른 방법과 상법 제19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08조에 따른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권한을 상실시킬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산고등법원 2014나552014. 7. 10.
업무집행사원의권한상실선고

사원의 업무집행권한 박탈의 경우와 유사성이 있는 조합의 업무집행자 해임에 있어서도 ‘다른 조합원 일치’를 요건으로 규정한 점(민법 제708조), 업무집행권한 상실은 업무집행사원의 변동이라는 정관의 변경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그러한 점(상법 제201조 제1항, 제204조), 이상과 같은

대법원 4293민상571960. 9. 15.
토지인도,손해배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토지를 소유권만을 주장한 반환청구

광주고법 4291민공1161958. 7. 23.
증서반환청구사건

도박에 패하여 급부한 금품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의 효력

서울고법 4290민공701957. 3. 14.
손해배상청구사건

강행법규위반과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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