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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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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5건

대전지방법원 2022노35092024. 4. 3.
공무상표시무효

단독으로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모든 조합원을 대리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민법 제706조 제3항 및 제709조), 조합원 중의 1인인 피고인이 위 공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는 것은 온전히 적법한 변제의 수령에 해당한다. 즉, 피고인으로부터 수개월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동업을

서울고법 2021나20159922021. 9. 17.
공사대금

甲 주식회사 등 5개 회사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乙 주식회사가 丙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丙 회사가 공사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乙 회사의 관리인이 그중 일부는 丁 은행이 丙 회사로부터 양수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부인하였고, 나머지는 시인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丙 회사와 丁 은행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07652019. 1. 31.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참조). 한편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 고(민법 제709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의 채 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

대법원 2017다2710702018. 4. 12.
배당이의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대표이사가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한 행위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다2287992016. 12. 1.
구상금

조합의 특별사무에 해당하는 업무집행의 결정 방법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83932015. 5. 29.
공사대금 등

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 또는 선임한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서울고등법원 2011나227592012. 2. 10.
제3자이의

영업을 위해 이뤄진 것으로서 상행위에 해당하는바,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709조),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해 효력이 있으며(상법 제48조) 조합 자체는 법인격이 없어 조합원 전원이 본인에 해당하므로 2009. 4. 15.자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39792011. 1. 14.
입장권 대금채권은 조합의 재산이므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것으로 위법함

체결한 입장권판매대행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본다.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709조 참조),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879292011. 2. 9.
제3자이의

원고와 문화에이치디 사이의 관계가 민법상의 조합관계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나. 인터파크에 대한 채권이 조합채권인지 여부 민법 제709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

대법원 2007다189112010. 4. 29.
분양대금반환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8506, 28513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09조에 따르면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공동 피고 11이 ○○연립주택

대법원 2008다793402009. 1. 30.
유류대금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전주지방법원 2008나5142008. 10. 1.
유류대금

모든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거나 조합대리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조합대리의 경우 업무집행의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 민법 제709조)되는 업무집행조합원이라도 조합채무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조합원 전원의 성명을 제시하거나 적어도 상대방이 알 수 있을 정도로(○○조합의 대표자 또는 업무집행자 등으

서울고등법원 2005나1085602007. 1. 19.
분양대금반환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709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각 참조,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분양승계계약이 조합재산

서울지법 남부지원 2001가합81972002. 5. 31.
분양자지위확인

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인 시공사와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른바 지분제 약정에 따라 시공사에게 일반분양세대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위임한 경우, 시공사의 일반분양세대 아파트에 관한 비조합원인 제3자와 체결한 분양계약의 효력이 재건축조합에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9다628382002. 1. 25.
공사대금

업무집행조합원의 조합원 대리권에 관하여 제한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의 존재 및 이행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0다689242001. 2. 23.
부당이득금

조합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조합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조합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업무집행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재산에 관한 임의적 소송신탁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303451998. 3. 13.
공사대금

업무집행자가 없는 조합의 업무집행의 방법 및 조합재산의 처분·변경이 특별사무에 관한 업무집행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353021997. 11. 28.
손해배상(기)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조합재산에 관한 임의적 소송신탁의 가부(적극)

서울고법 66나11211967. 4. 19.
약속어음금청구사건

조합대표자의 대표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한 경우,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고법 4291민공5191959. 3. 25.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대지상의 시설을 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그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과 불법행위의 성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