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5. 29. 선고 2012가합18393 판결 [공사대금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주식회사 ○○○건설 2.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임○○ 3. ☆☆기업 주식회사 4. ◊◊건설 주식회사 5. ◉◉건설 주식회사 6. ◅◅건설 주식회사 7. 주식회사 ◍◍종합건설 8.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장○○
- 원고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허경범
- 피고
- 인천도시공사
- 피고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이인규, 이규진, 김민수
- 변론종결
- 2015. 4. 10.
- 판결선고
- 2015. 5. 29.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건설에게 2,158,021,1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5.부터 2015. 5.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주식회사 ○○○건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건설(이하 '원고 ○○○건설'이라 한다)에게 5,197,877,84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건설에게 2,598,938,923원, 원고 회생회사 ◈◈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임○○(이하 편의상 '◈◈건설'이라 한다)에게 571,766,563원, 원고 ☆☆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 ☆☆기업'이라 한다)에게 467,809,006원, 원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건설'이라 한다)에게 363,851,449원, 원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건설'이라 한다)에게 363,851,449원, 원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건설'이라 한다)에게 311,872,671원,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원고 ◍◍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259,893,892원, 원고 ○○○○○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장○○(이하 편의상 '○○○○○건설'이라 한다)에게 259,893,89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는 2010. 12.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191-4 RC2블럭(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건축될 '송도 5공구 2단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2011. 3. 21.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되어, 2011. 10. 1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3,8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2011. 11. 6.부터 2014. 9. 3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는데, 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45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44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44조 제3항 각 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2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제47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4.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공사 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계약기간의 연장)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4)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 ○○○건설이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출자지분율은 원고 ○○○건설이 50%, ◈◈건설이 11%, 원고 ☆☆기업이 9%, 원고 ◊◊건설, ◉◉건설이 각 7%, 원고 ◅◅건설이 6%, 원고 ◍◍종합건설, ○○○○○건설이 각 5%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실패 및 이 사건 공사의 중지
피고는 2011. 10. 21.부터 2011. 11. 20.까지 약 1개월간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행하였는데 총 1063세대 중 16세대만이 분양되어 초기 분양률이 1.5%에 불과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1. 22. 원고 ○○○건설에게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악화 등에 따른 분양 리스크를 감안하여 2012년 상반기 중으로 분양시기를 조정하여 재분양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기 진행 중인 업무(토공사 발주 등)에 대해서는 변경일정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분양시 소비자 수요(눈높이)를 감안하여 기존 상품(배치, 평형, 평면, 마감재 등)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 통보 및 기성대금의 지급
1) 그 후 피고는 2012. 3. 13. 원고 ○○○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이하 '2012. 3. 13.자 계약해지'라고 한다)한다고 통보하였다.
2) 피고는 견본주택 건립비용 2,917,499,787원과 설계용역대금 5,366,206,135원(부가가치세 367,506,135원 포함)을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으로 인정하고, 2012. 7. 18. 원고들에게 기성금 합계 8,283,705,922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2. 10.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입찰공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건설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건설의 주장
피고가 2012. 3. 13.자 계약해지의 사유로 내세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 저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한 2012. 3. 13.자 계약해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다. 다만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하였으므로 원고 ○○○건설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다. 한편,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바, 원고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업무집행조합원인 원고 ○○○건설에게 임의적 소송신탁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건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미지급 기성대금 등 합계 5,197,877,8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의 초기 분양률이 1.5%에 불과하여 피고로서는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는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원고들도 이에 동의하여 2012. 3.경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기성금 정산협의를 진행하였다. 이후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공사의 감리가 작성한 2012. 1. 13.자 기성검사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설계용역비 4,998,700,000원(부가가치세 367,506,135원 별도 지급), 견본주택 건립비용 2,917,499,787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 ○○○건설이 단독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민법 제709조에 의하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 또는 선임한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다65229 판결 등 참조), 민법상 조합의 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고, 조합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에 관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임의적 소송신탁을 받아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이 사건 공사를 공동수주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한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할 것인데, 원고 ○○○건설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체결한 공동수급협정 제3조 제3항은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건설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민법상 조합인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조합원에 해당하고, 위 공동수급협정 제3조 제3항에 따라 원고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이 원고 ○○○건설에 대하여 대금청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의적 소송신탁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 ○○○건설은 구성원들을 대표하여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여부 및 귀책사유
원고 ○○○건설과 피고는 모두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면서 해지사유를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이 누구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먼저, 피고의 2012. 3. 13.자 계약해지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0호증, 을 1 내지 7, 13, 1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상구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즉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은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피고가 예측하고 판단하여 그 실패위험까지 부담하여야 할 문제인 점, ②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사업을 시작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을 시작한 2011년 무렵에 분양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만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분양이 이루어진 주변 아파트 단지의 초기 분양률은 최소 28%에서 최대 86%에 이르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률이 1.5%로 극히 저조하였던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 중단 후 마케팅 부족, 미흡한 시장분석 등을 이 사건 아파트 분양 실패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기도 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한 실질적인 이유는 이 사건 공사를 해지함으로 인한 손해보다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을 때 입을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원고들은 2012. 3. 13.자 계약해지 이후 피고들이 기성대금을 지급한 2012. 7.경까지 피고에게 순공사비 이외에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이윤, 기성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모두 청구하며 정산금액에 대하여 다투어 왔는데, 이는 공사계약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해지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원고 ○○○건설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 따른 해지에 동의하였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사정변경은 계약 성립 당시 발주기관인 피고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정의 변경이 피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2012. 3. 13.자 계약해지의 사유로 들고 있는 '분양률 저조'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5조 제1항에서 해지사유로 정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2012. 3. 13.자 계약해지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해지통보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피고가 2012. 3. 13.자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한 것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피고의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은 원고들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원고 ○○○건설의 청구 항목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
가) 미지급 기성공사대금
(1) 원고 ○○○건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성공사대금으로 설계용역비 5,366,206,135원(부가가치세 367,506,135원 포함)과 견본주택 건설비용 2,917,499,787원을 지급하였으나, ①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그 밖에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순공사비로 합계 897,083,042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더 지출하였고(다만, 원고 ○○○건설은 피고가 견본주택 건립비용으로 1,964,468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면서 위 금액을 총 기성대금에서 공제하여 청구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순공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는 193,138,599원(부가가치세 포함)이므로, 피고는 원고 ○○○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금으로 순공사비 897,083,042원과 순공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193,138,599의 합계인 1,090,221,641원(= 897,083,042원 + 193,138,5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미완성 건물에 대한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 금액에서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공사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 되는 것이지, 수급인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 2. 31. 선고 91다4263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대금에 적용하여 그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하고,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099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12 내지 177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박○○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박○○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을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기지급한 기성대금 외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고들의 기성대금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내역서(갑 7호증, 그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 이하 '공사내역서'라고만 한다)상 일반관리비는 순공사비에 일반관리비율 2.1%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순공사비 금액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일반관리비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지출한 공사비를 기준으로 기성고를 산정함을 전제로 한 원고 ○○○건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사정지로 인한 추가금액
(1) 원고 ○○○건설의 주장
피고가 2011. 11. 22.부터 2012. 3. 13.까지 이 사건 공사를 정지시킨 것에 대하여 원고들은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정지기간 동안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비용으로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의 합계 379,345,47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금액 지급의무
이 사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3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추가금액 청구는 발주기관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발주기간과 계약상대자 쌍방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3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추가금액 청구권은, 관급공사의 공사감독관에게는 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공사정지에 대한 책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에게는 위 정지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여 주도록 한, 공평의 원칙상 인정되는 실비보상청구권의 일종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 추가금액 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의 배상)청구권과는 무관한 권리로서,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양립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가 정지된 데 대해 원고들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건설은 이 사건 공사정지로 인한 추가금액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추가금액의 인정범위
(가) 간접노무비
갑 2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11. 22.부터 2012. 3. 13.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 회사의 직원은 2011. 11. 22.부터 2011. 12. 31.까지는 12명, 2012. 1.에는 7명, 2012. 2.부터 2012. 3. 13.까지는 4명인 사실,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지출한 위 직원들의 기본급 및 제수당, 상여금의 합계는 187,627,869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 11. 22.부터 2012. 3. 13.까지 원고들이 간접노무비로 지출한 비용은 187,627,869원이다.
(나) 경비
갑 76 내지 82, 92 내지 106, 116 내지 17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박○○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2011. 11. 22.부터 2012. 3. 13.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비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① 산재보험료 3,727,919원, 고용보험료 589,001원, 국민건강보험료 3,970,532원, 국민연금 2,511,422원 합계 10,798,874원 ② 연료비 합계 11,249,142원 ③ 상주 관리자 PC 임차료 1,740,433원 ④ 비품수선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사무기기사용료, 경비용역(무인경비) 합계 18,979,375원 ⑤ 인쇄 및 제본비, 현장운영비, 통신비, 제증명 발급수수료, 후생시설운영비, 전용회선 사용료, 피복비, 화물 및 문서운반, 중장비 임차료 합계 17,237,813원 ⑥ 위 경비 항목 ② 내지 ⑤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4,538,694원 ⑦ 원고 ○○○건설은 각종 면허세 및 공통매입세 합계 73,817,518원도 경비로 구하나, 위 금원은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건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2011. 11. 22.부터 2012. 3. 13.까지 경비로 지출한 비용은 합계 64,544,331원(= 10,798,874원 + 11,249,142원 + 1,740,433원 + 18,979,375원 + 17,237,813원 + 4,538,694원)이다.
(다) 일반관리비
일반관리비는 시공사의 본사에서 당해 공사현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공사정지 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된 일반관리비는 '시공자가 공사정지 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비용'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내역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은 2.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이 공사정지 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간접노무비와 경비의 합계액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252,172,200원(= 187,627,869원 + 64,544,331원)이므로, 원고들이 공사정지 기간 동안 추가로 지출한 일반관리비는 5,295,616원(= 252,172,200원 × 2.1%, 원 미만 버림)이다.
(라) 따라서 원고 ○○○건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추가금액은 257,467,816원(= 간접노무비 187,627,869원 + 경비 64,544,331원 + 일반관리비 5,295,616원)이 된다.
다)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
(1) 판단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위 해지로 인하여 상실된 이행이익, 즉 이 사건 도급계약에 대한 해지가 없었다면 원고들이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윤 상당의 금원이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내역서상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이윤은 순공사비(설계용역비, 견본주택 건립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중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약정이윤율인 2%를 곱하여 산정되는 사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이윤 금액은 1,376,798,365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건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금으로서 1,376,798,3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 ○○○건설이 이 사건 공사에 지출된 비용, 즉 신뢰이익을 청구하면서 이행이익에 해당하는 이윤까지 청구하는 것은 중복·과잉청구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건설은 기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출한 비용을 기성대금으로,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는 이윤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구하고 있는바, 이를 중복 내지 과잉청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설령 원고 ○○○건설이 이윤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미시공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의 이윤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내역서상 이윤은 설계용역, 견본주택 건립비용을 제외한 순공사비 중에서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를 합한 금액에 2%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해져 있는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이윤은 설계용역과 견본주택 건립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에 한하여 발생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 중 기성부분으로 볼 수 있는 설계용역, 견본주택 건립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해지되었는바, 그 해지된 부분에 대한 이윤액인 위 1,376,798,365원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로 인한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입찰서에 첨부된 공사원가계산서에는 이윤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내역서에 기재된 이윤액은 이윤 산정을 위한 하나의 기준일 뿐이며,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였더라면 파산에 이르러 결국 원고들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큰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액은 '0원'이거나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은 입찰서가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인 공사내역서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이윤은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경우 일응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윤액을 당사자 사이에 약정해 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이윤을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위 이윤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잔여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 원고 ○○○건설의 주장
피고는 2011. 11. 22. 원고 ○○○건설에게 공사 중지의 요청을 한 후 2012. 3. 13.에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가 위와 같이 113일간 정지된 것은 발주기관인 피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건설에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라 60일을 초과하는 공사정지 기간 53일 동안 잔여계약금액 205,570,194,078원(총 공사대금 - 기성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 1,698,460,368원(= 205,570,194,078원 × 5.69% × 53일 ÷ 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은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공사 진행이 자연히 늦어지게 되고 순차로 공사대금의 지급도 지체되는 점에 대한 손해배상액(지연배상금)을 예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계약해지와 함께 청구하는 손해배상은 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이행되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어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연배상을 전보배상으로 변경하여 청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연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계약을 해지하고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계약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건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기성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181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은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 원고 ○○○건설은 피고가 공사 중단을 요구한 직후인 2011. 11. 25. 피고에게 그 때까지 완료된 기성부분(설계용역, 견본주택 건립공사, 가설공사)에 대한 기성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공사의 감리는 원고 ○○○건설이 제출한 기성검사원을 검토하여 2012.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부분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4,998,700,000원(부가가치세 367,506,135원 별도), 견본주택 건립비용이 2,917,499,787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는 내용의 '기술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이 문서를 2012. 1. 19. 수령한 사실, 피고는 2012. 1. 20. 이 사건 공사의 감리에게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세부추진방침이 결정된 이후 감리단 및 컨소시엄과의 협의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이 사건 공사의 감리는 2012. 1. 25. 원고 ○○○건설에게 피고의 위 2012. 1. 20.자 공문을 첨부하여 '사업추진 관련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사실, 원고 ○○○건설이 2012. 1. 26. 위 2012. 1. 25.자 공문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원고 ○○○건설과 공사대금 정산 협의를 거쳐 2012. 7. 18. 원고들에게 위 기성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1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정해진 연체이자율이 연체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14.1%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에 따라 원고 ○○○건설이 2011. 11. 25. 기성대금 지급을 청구한 이후 이 사건 공사의 감리가 원고 ○○○건설의 기성검사원을 검토하여 작성한 '기성검토의견서'를 피고가 수령한 2012. 1. 19.로부터 7일 이내에 원고 ○○○건설에게 감리의 확인을 받은 기성대금인 8,283,705,92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2012. 1. 27.부터 2012. 7. 18.까지 174일간 연 14.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중 원고 ○○○건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163일간의 지연손해금 521,601,132원(= 8,283,705,922원 × 14.1% × 16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바) 현장철수비용
(1) 원고 ○○○건설의 주장
원고 ○○○건설은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임시동력 철거공사에 2,153,800원을 지출하였고, 피고와 정산합의시까지 2개월 동안 현장 직원 노무비로 27,964,703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건설에게 현장철수비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30,118,503원(= 2,153,800원 + 27,964,7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17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건설이 2013. 5.경 임시동력 철거공사비로 2,153,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임시동력 철거공사비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원고 ○○○건설이 지출한 비용으로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에 따른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건설에게 위 2,153,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 ○○○건설이 피고와의 정산 합의시까지 약 2개월 동안 현장 직원 노무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27,964,703원은, 이를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추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현장철수비용으로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위 노무비는 이 사건 도급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 ○○○건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7항은 "계약상대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장철수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1항은 "계약당사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항은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조항에 의하면,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7항은 완공 후 검사완료통지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급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건설에게 공사정지기간 중 추가금액 257,467,816원, 이행이익 상당 손해배상금 1,376,798,365원, 기성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521,601,132원, 현장철수비용 2,153,800원 합계 2,158,021,11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건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2. 1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만일 원고 ○○○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기성대금과 손해배상금 등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원고들이 이미 수행한 부분에 대한 미지급 기성대금과 손해배상금 등 합계 5,197,877,845원을 원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건설에게 2,598,938,923원, 원고 ◈◈건설에게 571,766,563원, 원고 ☆☆기업에게, 원고 ◊◊건설, ◉◉건설에게 각 363,851,449원, 원고 ◅◅건설에게 311,872,671원, 원고 주식회사 ◍◍종합건설, 원고 ○○○○○건설에게 각 259,893,89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기획재정부회계예규인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가 적용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대가 등을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들에게 그 출자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직접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 역시 기성대가 등을 구성원별로 별도 기재한 각자의 거래계좌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 내용이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일부로서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 역시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 사이에 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원고들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그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 직접 피고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인 점,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 아니라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이 사건 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한 채 해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금, 기성금 등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도 각자 출자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건설의 주위적 청구는 위 2의 나.3)사)항 소결론 기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건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순공사비 청구내역

| 항목 | 청구금액(원) | |
|---|---|---|
| 설계용역비 | 18,150,000 | |
| 견본주택 건립비용 | -1,964,468 | |
| 노무비 | 378,590,334 | |
| 경 비 | 기계경비(가설사무소) | 112,932,000 |
| 산재보험료 등 | 21,789,671 | |
| 가설공사 외주비 | 152,399,641 | |
| 기타 재료비(연료비 등) | 576,000 | |
| 세금공과 | 1,130,000 | |
| 임차료 | 71,303,603 | |
| 비품비 등 | 577,000 | |
| 이행보험료 | 59,632,644 | |
| 인쇄·제본비 등 | 48,617,568 | |
| 부가가치세 | 33,349,049 | |
| 합계 | 897,083,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