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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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건물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가 3명 이상의 수인이므로, 민법 제547조에 따라 그 약정의 해지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성립 경위에 비추어 보면, 구 9번지 토지에 관
, 피고 1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인에게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민법 제547조 제1항 참조), 피고 1 등이 소외인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증명도 없다.피고 1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주식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유 없다. ① 원고와 권□□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 5. 10.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매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
권OO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매수인의 승계취득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
에 대하여 피고는 망 소외 1의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은, 주택공급에 대한 청약권과 마찬가지로 해지의 불가분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예금계약의 해지를 위하여는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이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민법 제547조는 당사자 의사를 추정하는 임
시하고 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보험계약자가 계약상의 지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유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인 점,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에 따
고 C으로부터 평당 분양가액을 520만 원 이하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분양계약서의 분양면적을 33평으로 수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제1분양계약은 민법 제547조에서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는데, 제1부동산의 실제 면적은 24평에 불과하므로 9평(= 33평 - 24평)의 부족면적만큼 분양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84171 판결). 한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이 하여야 하는바(민법 제547조 제1항), 수인의 당사자가 있음에도 그 중 일부만이 해지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아무런 해제·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매수인 중 1인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 해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인지 여부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공동매수인 중 1인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던 권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
지 13, 갑 제4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단독으로 한 해제통보의 적법성 민법 제547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인바, 갑 제29,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고(민법 제547조 제1항), 공동매도인 3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공동매도인들 전원이 매수인에 대하
이엔씨 사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해제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 전원, 즉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모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원고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보아 원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와
. 한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이후에는, 원고·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 불과하므로 소외회사에 대한 적법한 해제권의 행사 없이 곧바로 피고에 대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민법 제547조 소정의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피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부분만의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