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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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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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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162632024. 9. 25.
소유권이전등기

건물과’로 고쳐 쓴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는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가 3명 이상의 수인이므로, 민법 제547조에 따라 그 약정의 해지는 그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구 9번지 토지에 관한 상호명의신탁관계의 성립 경위에 비추어 보면, 구 9번지 토지에 관

서울고등법원 2022나20447132023. 9. 22.
매매대금반환

, 피고 1 등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고뿐만 아니라 소외인에게도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데(민법 제547조 제1항 참조), 피고 1 등이 소외인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과 증명도 없다.피고 1 등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주장(

대법원 2023다2211442023. 12. 21.
예금[투자신탁 형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수익권의 공동상속 효과가 문제된 사건]

가분채권이 공동상속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 주식이 공동상속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준공유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여 공동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1다2946742022. 7. 14.
예금반환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원고가 은행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청약저축예금 반환을 구하는 사안]

청약저축의 가입자가 사망하였고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청약저축 예금계약을 해지하려면 상속인들 전원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인천지방법원 2021구단503972021. 6. 18.
원고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유 없다. ① 원고와 권□□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 5. 10.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매각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

대전지방법원 2021구단1000162021. 8. 1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권OO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은 매수인의 승계취득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의 과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나452342021. 10. 29.
예금반환

에 대하여 피고는 망 소외 1의 주택청약저축예금채권은, 주택공급에 대한 청약권과 마찬가지로 해지의 불가분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예금계약의 해지를 위하여는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들 전원이 예금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민법 제547조는 당사자 의사를 추정하는 임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85012017. 5. 16.
보험금

시하고 그의 동의나 승낙 없이 보험계약자가 계약상의 지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유증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또한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였고 그에게 여러 명의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83932015. 5. 29.
공사대금 등

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인 점,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청구원인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이행에 따

대구고등법원 2014나52662015. 11. 18.
정산금 등

고 C으로부터 평당 분양가액을 520만 원 이하로 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뒤 분양계약서의 분양면적을 33평으로 수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제1분양계약은 민법 제547조에서 정한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 해당하는데, 제1부동산의 실제 면적은 24평에 불과하므로 9평(= 33평 - 24평)의 부족면적만큼 분양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 나) 판단

대법원 2012다55372015. 10. 29.
건물명도등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목적물 중 일부가 양도되어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됨으로써 공동임대인으로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다228122013. 11. 28.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여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기 위한 요건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0가단85212012. 4. 17.
소유권이전등기 등

84171 판결). 한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이 하여야 하는바(민법 제547조 제1항), 수인의 당사자가 있음에도 그 중 일부만이 해지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당사자 모두에 대하여 아무런 해제·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

대전지방법원 2011구합26392012. 6.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민법 제547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매수인 중 1인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 해제

대전고등법원 2012누15922012. 12. 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인지 여부 당사자의 일방이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는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공동매수인 중 1인의 해제 의사표시만으로는 계약 해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던 권BB이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

부산지방법원 2009가합138142010. 4. 14.
손해배상(기)

지 13, 갑 제4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 단독으로 한 해제통보의 적법성 민법 제547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인바, 갑 제29, 3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10나317632010. 10. 29.
약정금등

계약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고(민법 제547조 제1항), 공동매도인 3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민법 제547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공동매도인들 전원이 매수인에 대하

서울고등법원 2009나861632010. 5. 7.
계약 상대자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확인

이엔씨 사이,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547조 제1항의 해제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 전원, 즉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모두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원고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보아 원고에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와

대법원 2007다836322009. 10. 15.
소유권이전등기

. 한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민법 제547조 제1항),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이후에는, 원고·소외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특약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울고등법원 2005나359762006. 1. 12.
매매대금

에 불과하므로 소외회사에 대한 적법한 해제권의 행사 없이 곧바로 피고에 대하여 계약 해제에 따른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고, 민법 제547조 소정의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따라 피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부분만의 해제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청구임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