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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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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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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6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단8642026. 3. 10.
해제에 기한 화해권고결정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함

을 위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하고, 그 계 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되었던 물권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민법 제548조 제1항 본문 참조). 제1, 2 관련사건 소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 한 행위의 존부나 법률효과의 내용이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제2 관련사건 소

통영지원 2025가단108952025. 6. 11.
가등기말소

판단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가합1852025. 8. 20.
압류등기말소청구의 소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화해조서는 이 사건 매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이 사건 종중이 용BB에게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하였으나 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3937282025. 5. 13.
임차권설정등기말소

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된 것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대법원 2025다2113782025. 9. 11.
손해배상(기)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한 민법 제548조의 법적 성격(=부당이득에 관한 특별규정) 및 위 규정에 따른 이익 반환의 범위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8712025. 1. 1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양수인들 간의 당초 양도계약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해당 재판 당사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임으로써 법적으로 해소되기는 하였으나, 위 강제조정결정에는 만일 소급효가 인정되었더라면 민법 제548조 제2항에 따라 마땅히 가산되었어야 할 ‘금전을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관련하여 판례는 이를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며(대법

서울북부지법 2025가소3144322025. 11. 27.
기타(금전)

甲이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매매교섭을 진행하던 중 乙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후 계약금의 지급 및 부동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상환 방법에 관하여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이 무산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기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상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이 일정한 범위의 의사합치를 성립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과 구별되는 그 전 단계의 계약으로서 이른바 ‘가계약’에 해당하는데, 가계약에 따른 교섭이 이루어진 결과 본계약의 체결 가망성이 없

대법원 2024다3114572025. 6. 12.
계약금등반환청구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일치되었으나 이미 이행한 급부의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에 관한 당사자 쌍방의 의사 내용이 서로 객관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2023가단2466072024. 5. 8.
가등기말소

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적 계약관계인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그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하므로

대법원 2024다2265042024. 8. 1.
손해배상(기)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부산고등법원 2022누218562024. 11. 29.
사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취득세 추징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하는지 여부

사용하면 되는 것이므로,위와 같은 해석이 앞서 살펴 본 이 사건 추징조항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마)피고는,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와 같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조세채권을 가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제3자’란 일반적으로

대법원 2024다232066, 2320732024. 10. 25.
구상금·약정금[수인의 연대보증인 간 구상관계에서의 부담부분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의 변제 완료일인 2016. 9. 29.까지 적어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서 지급을 명한 8,00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하였다(민법 제548조 제2항 참조). 그리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하므로(민법 제429조 제1항 참조), 이자 8,000만 원 역시 원고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에

대법원 2024다224645, 2246522024. 9. 27.
용역비·용역비[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조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조합의 탈퇴와 해산청구의 차이 /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 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 이를 조합의 해산청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2897202024. 2. 29.
매매대금반환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지체책임의 면책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해제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2나20388622023. 8. 23.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 26. 선고 2003다50078, 50085 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

대법원 2023다201218, 2012252023. 5. 18.
보증금반환·건물인도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매매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다2031392023. 6. 1.
손해배상(기)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내용

대법원 2022다2891742023. 3. 30.
용역비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31002022. 6. 10.
압류해제거부처분무효확인의 소

1. 선고 99다51685 판결)’는 판례 법리를 인용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이 BB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보호되어야 할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양도계약이 BBB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양지원 2021가합748632022. 11. 11.
가등기말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549조는 ’제536조의 규정은 제548조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예약이 해제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