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13. 선고 2024가단5393728 판결 [임차권설정등기말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엄AA 외 1명
- 피고
- 대한민국
- 변론종결
- 2025. 4. 8.
- 판결선고
- 2025. 5. 13.
1. 피고 주식회사 BBBBB는 원고들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에 관한 별지 2 기재 임차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제1항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22. 7. 15. 피고 주식회사 BBBB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1,500,000,000원, 월 차임은 1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차임 지급기일은 매월 1일, 존속기간은 2022. 7. 15.부터 2025.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22.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임차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은 2024. 4. 18.과 2024. 8. 1. 이 사건 임차권 등기에 관한 각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3회 이상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24. 9. 19. 피고 회사와 사이에 ‘임차인의 보증금은 모두 공제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등의 사실확인서 겸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다.
○ 피고 회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 피고 대한민국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차권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임차권 등기에 관하여 각 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소멸한 이 사건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권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차권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의 해제로써 선의의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피고 회사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해지된 것으로 해제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임차권부 채권의 압류 채권자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