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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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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49조(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전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대법원 2024다2265042024. 8. 1.
손해배상(기)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다2897202024. 2. 29.
매매대금반환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지체책임의 면책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해제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고양지원 2021가합748632022. 11. 11.
가등기말소

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549조는 ’제536조의 규정은 제548조의 경우에 준용한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19다208533, 2085402019. 6. 13.
건물명도등·손해배상(기)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 이에 따라 어느 당사자 일방이 무효로 된 계약의 목적물을 점유하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효과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5헌바4212017. 5. 25.
민법 제379조 등 위헌소원

1.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정함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하여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정이율 고정제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

대구고법 2013나66372014. 8. 21.
손해배상(기)

甲이 乙 농협협동조합의 저온저장고를 임차하여 감자를 보관하던 중 乙 조합의 잘못으로 감자가 역병 등에 걸려 상품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면서 乙 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자, 乙 조합이 저온저장고에 감자가 보관되어 있으므로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는 임대료채권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甲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乙 조합에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하고 乙 조합의 상계 주장은 모두 배척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나42732011. 9. 16.
소유권이전등기

필요비 상환의무는 명의신탁관계라는 동일한 법률요건으로부터 생긴 것이어서 공평의 관점에서 보아 견련적으로 이행시킴이 타당하거나 민법 제549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3억 6,683만 원을 반환받을 때까지 원고에게 제2 내지 4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대법원 2010다474382010. 10. 14.
손해배상금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지체책임 발생요건

서울고등법원 2008나885682009. 6.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한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대법원 2005다388432007. 12. 28.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대장명의변경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다228502003. 1. 24.
손해배상(기)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3도42572003. 11. 28.
권리행사방해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타인의 점유의 의미 및 무효인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아 점유하게 된 자의 점유가 형법 제323조 소정의 ‘타인의 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다37642001. 7. 10.
매매대금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6다479131998. 5. 12.
매매대금반환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물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이행불능 당시 가액의 반환채권이 인정되나 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입증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대법원 95다25138, 251451996. 7. 26.
인쇄비·계약금반환

계약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가 함께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5다546931996. 6. 14.
매매대금반환

항의 경우, 일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였음에도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아니한 다른 채권을 주장하면서 목적물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 불법행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4다312421995. 2. 24.
건물명도

봄이 상당할 것이다. 한편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대법원 94다550711995. 9. 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대법원 92다259461993. 4. 9.
손해배상(기)

것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이행에 견련관계를 인정함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일반 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민법 제549조 참조) 이들 경우에도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비록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와 원고의 이 사건 대지인도의무는 그 발생원인이 다르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이행의 견련관계는

대법원 93다58711993. 8. 13.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한 민법 제536조의 취지는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합당하기 때문이며, 동조가 민법 제549조에 의하여 계약해제의 경우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의무에 준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아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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