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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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래를 향해서만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엄밀한 의미에서 ‘해제’가 아니라 민법 제550조의 ‘해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양 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양도행위 역시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 하다. 2
에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장래를 향해서는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에 불과하다면, 명칭에 상관없이 엄밀한 의미에서 ‘해제’가 아니라 민법 제550조의 ‘해지’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의 과세요건인 양도행위 역시 해지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참조). 그러나 해지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칠 뿐이므로(민법 제550조) 압류된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를 합의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피압류채권까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甲 등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을 위한 알선업무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라 甲 등이 미국 노동부의 노동허가, 이민국의 이민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추가 행정검토 결정 등이 내려지면서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절차가 진척되지 않았고, 이에 甲 등이 乙 회사를 상대로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며 국외알선 수수료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계속적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에 따른 효과를 장래에 향하여 발생시키는
1. 선고 2011다59629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50조). 계약의 해지는 그 효과가 장래에 대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게 한다는 점에서 계약의 해제와 구별되는데, 해지시점까지 진행된 계약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미 이행된 부분은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로 위와 같이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계약의 해지는 기본적으로 장래효를 가지고 있을 뿐(민법 제550조), 해제와 같이 제3자를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2) 상계합의에 대한 회생법원의 허가가 있어 유효하다는 주장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 민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고,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철회에 관한 규정(일본 민법 제550조)만 존재한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증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러한 증여자의 사후의 재산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유증과 같이 증여자의 최종의사를
내용으로 약관에 해당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에 따라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민법 제544조 및 제550조에 따른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무효’이므로, 위 조항이 만기전 상환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단지 ‘후순위사채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만기전 상환
가수 甲과 乙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자신들이 속한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인 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소를 제기하여 주위적으로는 전속계약 전부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안에서, 전속계약이 무효는 아니지만 甲과 乙의 해지의사 표시로 해지되었다고 한 사례
채권의 추심 기타 행사를 위임하여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의 원인이 되는 위임이 해지 등으로 효력이 소멸하여 채권이 양도인에게 복귀한 경우, 양수인은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유도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를 정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규정은 고의로 공제사고를 유도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협회가 이를 이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갱신해 오던 중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미납하였다는 사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임차인으로서는 부적법하게 과다 산정된 임대보증금 인상에 응하여 이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그 인상분의 미납을 사유로 한 계약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계약기간의 중간에 해지되었을 경우에 가맹금(initial fee) 반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사항
영업허가권 및 시설 일체를 매매하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 이전에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는 대신 잔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등을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계약의 법적 성질(혼합계약) 및 그 계약해제시의 법률관계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명도와 연체차임 및 명도시까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목적물을 명도받아 점유를 계속해 온 경우, 임대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해제를 할 수 없는지 여부
가. 명의신탁계약 해지후의 수탁자의 지위 나.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부의 멸실과 수탁자의 권리
1.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 약정의 가부 2. 계속적 채권관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