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0건
원을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1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나아가 아래에서는 피고가 배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지체책임을 지지 않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지체책임의 면책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매매계약의 해제로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원상회복의무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무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대금과 매매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그것을 발생시키는 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甲에게 부동산을 매도한 乙이 甲과의 사이에 진행된 소송에서 매매계약 계약해제 여부가 다투어지던 중 丙 등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甲이 배임죄에 해당하는 위법한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주장하며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乙에게 배임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乙의 甲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특약 등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이 2017. 4. 초경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약해지로 인해 원고가 목표분양율을 달성할 의무에서 벗어났음은 별론으로 하고, 민법 제551조의 취지상 계약해지 이후에도 위 이자수입 상당의 피고 손해는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피고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2017. 3.까지의 손해만 구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
관한 판단 가)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민법 제551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 역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다를 것이 없으므로,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을 때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민법 제390조)(대
1.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정함이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율에 관한 표준 규범을 정립한다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일정한 이율을 사전에 고지하여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행위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법정이율 고정제와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실현하면서 채무자의 재산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명백히 존재한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권자가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믿고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 이러한 지출비용의 배상이 이행이익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계약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약정해지·해제권을 유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무불이행의 요건인 ‘이행불능’의 의미 및 이행불능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납부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분양계약 해제일까지 발생한 관리비 및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 발생하는 재산세를 위약금과 별도로 수분양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분양계약 조항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손해배상 특약이 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자(=이를 주장하는 당사자)
임대아파트 건립사업의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기금을 배정받아 사업비로 충당해 주는 것’과 ‘신축 아파트 소유권을 甲 회사에 이전해 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기본 전제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자 실시협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된 귀책사유로 기본 전제의 성취가 불가능하게 되어 실시협약이 이행불능에 이르렀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면 甲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상당액을 배상
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551조), 그 손해의 범위는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즉 전보배상액으로부터 해제자가 채무를 면한 이익을 공제한 잔액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 3 등이 분양받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이행불능 시점의 위
인한 손해배상채무 역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계약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1조 참조), 원고가 E, F와 사이에 그들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여, 이들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들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거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