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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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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부산고등법원 2023누226102024. 12. 13.
종합(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업무집행의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민법 제707조, 제683조),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710조),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이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조합재산은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므로(민법 제704조), 조합의 채무도 조합원들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245852022. 12. 21.
약정금

출자의무와 조합재산의 관리 등을 규정하기도 하고,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민법 제710조). ⑤ 이같이 이익분배청구권은 발생원인이 조합계약 또는 조합관계 자체에 있고, 조합원들 사이에서만 성립·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조합채권 또는 조합재산과는 구별된다. 조합외부관계에서 성립하는

대법원 2020다2225802021. 1. 14.
장부열람등

민법 제710조에서 정한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에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의 장부 등에 대하여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72342020. 6. 16.
원고들은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로서 법인 체납액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적법함

8조 제1항), 법무법인의 구성원변호사는 다른 구성원변호사의 행위에 대한 이의권(상법 제200조) 및 감사권(상법 제195조, 민법 제710조), 대표자의 권한상실선고제도(상법 제205조)를 적절히 행사하여 법무법인 채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예방할 권한이 보장되어 있고,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과 관계없이 법무법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가합772019. 9. 26.
장부열람 등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민법 제710조는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피고 소속 조합원인 원고들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 검사를 위한 방법으로 피고를 상대로 회계장부의 열람을 청구

헌법재판소 2014헌바2032016. 11. 24.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 위헌소원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1항 중 법무법인에 관하여 합명회사 사원의 무한연대책임을 정한 상법 제212조, 신입사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13조, 퇴사한 사원에게 퇴사등기 후 2년 내에 동일한 책임을 부과하는 상법 제225조 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8헌바21999. 3. 25.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을 가지며(상법 제200조), 업무집행권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감시권을 가지고(상법 제195조, 민법 제710조), 정관의 변경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한편(상법 제204조), 외부관계에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상법 제207조), 각 사원은 회사채권

대법원 4291민상1691959. 4. 30.
손해배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규정하는 바로서 여기에 소위 손해라 함은 동법 제1조민법 제709조제710조 제711조의 규정을 비조 고찰하면 실제로 발생한 유형적 손해 뿐만 아니라 무형적 손해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피고 국가에게 소론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