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부담이 필요하다. 조합계약의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민법 제711조 제1항).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에서는 ’신탁의 이익을
민법상 조합으로 보이는데, 민법이 조합의 손익분배의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도록(민법제711조 제1항) 한 것은,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을 다르게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법의 규정과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구성원에게 지급할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그 연체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출자금 채권과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부(적극)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 및 이 경우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인지 여부(적극)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당사자가 손익분배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711조에 따라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529 판결 등 참조). ⑵ 앞서 든 증거들, 제1심증인 소외
이행기가 경과된 것이므로 개인동업체의 재산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76. 6. 8. 선고 76다49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11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이익을 분배받는다. ㉡ 원고가 이 사건 조합체에 가입(2016. 11.)한 직후인 2016. 12. 31. 기준 당기 순이익은 805,079,51
는 경우에만 이익을 분배받는 약정을 하였을 뿐 손해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에 관하여 어떠한 합의를 한 적이 없다(원고는 민법 제711조 제2항을 근거로 손실 발생 시 그 분배비율은 이 사건 협약 제8조에서 정한 이익분배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한다(민법 제271조).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711조 제2항). 조합의 통상 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민법 제706조 제3항).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조합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민법
955달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2 예비적 청구 :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청구 이 사건 약정은 동업계약에 해당하고, 민법 제711조 제2항은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일임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손실금 909,340.91달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를 수급받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민법상 조합)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동수급체가 출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익분배금에서 출자금이나 지연이자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출자금 채권과 구성원의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으면 두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단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계약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한다. 그런데 민법 제711조 제2항에 의하면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익 분배비율이 각 50%인 사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잔존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개별 구성원들이 실제 공사 수행 정도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가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조합이 분기별로 이익금을 정산하여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 조합원이 연도별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연도별 이익금이 인정되고 당사자가 이를 기준으로 배당금을 청구한 경우, 분기별 이익금을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제2 내지 4차 협약은 제1조에서 이 사건 사업이 공동사업임을 천명하고 있고, 따라서 이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데, 이와 관련해 민법은 제711조 제2항에서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협약과 같이 이익분배비율만을 약정한 경우 해당 비율은 곧 손실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 는 노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11조 제1항은 ”당사자가 손익분배 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익 또는 손익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
조합에서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의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 및 조합원의 지분비율의 계산 기준
산은 합유이므로, ○○○○펀드가 이 사건 실권주를 취득한 것은 각 조합원이 그 지분의 비율로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민법 제711조 참조) 특히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펀드가 ○○○○○의 유상증자시점(2000. 6. 20.)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에 설립된 점, ② ○○○○펀드는 ○○과 ○○○○투자 외에 다
1항), 공동사업(조합)에 관한 채무에 있어서는 각 공동사업자가 그 손실부담의 비율로 각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민법 제711조, 712조 참조), 공유자 사이 혹은 공동사업자(조합원) 사이에는 연대채무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은 조세채무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물이나 공동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