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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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甲이 주점 운영에 관하여 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은 투자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영업 수익 일부가 분배된 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영업 수익 분배 이후에 발생한 영업 수익금 중 甲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대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 제703조에 정한 조합에 해당하는데, 일부 조합원이 조합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조합계약에 의한 이익분배청구 등을 하는 경우 민법 제71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이 투자자들 중 일
사건 법인의 조합원 내지 임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무한책임사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조합의 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乙 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丙 등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12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잔존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다수당사자의 채무가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불가분적으로 채무 전액에 대하여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피고 2는 피고 법인의 조합원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민법 제712조에 의하여 출자 비율만큼 위 지원금을 반환할 위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8호증의 2 내지 5,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각 서
를 동업하였고, 소외 3은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잠적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3의 동업자로서 민법 제712조, 제713조에 의하여 소외 3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피고는 소외 3과 공모하여 원고나 소외 2
개인사업주의 임금체불 책임조각사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아 이를 다시 그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되 그 시설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민간 사업자와 조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쌀 소매업자들간의 공동사업을 동업관계로 인정하여 그 채무를 조합채무로 본 사례
이른바 '내적조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내부관계에서 당사자 중 일부만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 '내적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채권자가 잔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