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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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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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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서울중앙지법 2022가단50245852022. 12. 21.
약정금

甲이 주점 운영에 관하여 수익배분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금은 투자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정하였는데, 투자자들에게 영업 수익 일부가 분배된 후 甲이 투자자들 중 일부인 乙 등을 상대로 영업 수익 분배 이후에 발생한 영업 수익금 중 甲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대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투자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민법 제703조에 정한 조합에 해당하는데, 일부 조합원이 조합이 해산·청산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하여 조합계약에 의한 이익분배청구 등을 하는 경우 민법 제712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甲이 투자자들 중 일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04982021. 12. 15.
제2차 납세자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 법인의 조합원 내지 임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에서 정한 무한책임사원,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712조에 따라 조합의 채권자는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당해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전주지법 2019가합43412020. 5. 20.
판매대금

甲 영농조합법인이 乙 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에 따라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판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乙 법인의 조합원인 丙 등을 상대로 지분율에 따른 채무 부담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乙 법인을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丙 등을 상대로 이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대구고등법원 2017나233572018. 6. 29.
물품대금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민법 제712조).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채권자는 각 조합원에 대하여 지분의 비율에 따라 또는 균일적으로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나,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대법원 2017다490442018. 5. 15.
물품대금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500682018. 5. 15.
사육비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다2467392018. 8. 1.
약정금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경우,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398972018. 4. 12.
물품대금

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농조합법인의 채권자가 채권 발생 당시의 각 조합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2330982016. 7. 14.
조합결의무효확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잔존 조합원들이 연대하여 탈퇴한 조합원에게 지분환급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다215602015. 10. 29.
제3자이의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의 경우, 조합원 중 1인만을 가압류채무자로 한 가압류명령으로써 조합재산에 가압류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다254322015. 3. 26.
보험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상인인 경우, 도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다265212014. 8. 20.
추심금

다수당사자의 채무가 분할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불가분적으로 채무 전액에 대하여 부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1다978982013. 3. 28.
공사대금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된 채무에 대하여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광주지방법원 2009가합118002010. 9. 3.
사해 행위 취소등

) 피고 2는 피고 법인의 조합원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민법 제712조에 의하여 출자 비율만큼 위 지원금을 반환할 위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제8호증의 2 내지 5,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법인이 원고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당시 제출한 각 서

서울고등법원 2004나930362005. 9. 27.
손해배상(기)

를 동업하였고, 소외 3은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잠적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3의 동업자로서 민법 제712조, 제713조에 의하여 소외 3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그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피고는 소외 3과 공모하여 원고나 소외 2

대법원 2002도57212004. 4. 16.
근로기준법위반

개인사업주의 임금체불 책임조각사유

대전고법 2003나34452003. 11. 20.
전부금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아 이를 다시 그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되 그 시설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민간 사업자와 조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1다555742001. 11. 13.
물품대금

쌀 소매업자들간의 공동사업을 동업관계로 인정하여 그 채무를 조합채무로 본 사례

대법원 98다446662000. 7. 7.
공사대금

이른바 '내적조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내부관계에서 당사자 중 일부만 이익을 분배받고 다른 자는 전혀 이익분배를 받지 않는 경우, '내적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12841999. 5. 11.
보증금반환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채권자가 잔존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