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7. 17. 선고 2012헌마573 결정 [민법 제706조 제2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장○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양○식 외 23인은 새진종합건설(주)와 사이에 서울 관악구 ○○동 41-265 등 14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재건축계약을 체결하고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새진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2층 202호를 분양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하였는바, 새진종합건설이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대표자 중 1인으로 지정된 허○진이 새진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전분양권을 위임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양○식 외 23인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2인(허○진, 임○기)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각서작성행위는 조합재산의 처분에 해당하며 이는 민법 제706조 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할 사안인바, 허○진이 단독으로 작성한 각서는 그 효력이 없다.’라고 판시하여 결국 청구인의 패소가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18. 선고 2011나8910 판결).
다. 이에 청구인은, 조합의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로써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민법 제706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2. 6. 2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한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①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②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42). 살피건대, 청구인의 패소확정판결이 선고된 때는 2011. 5. 18.인바, 그렇다면 청구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위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 6. 27.에 제기되었으므로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