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북부지원 1997. 8. 7. 선고 96가단37807 판결 [약속어음금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피 고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1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31.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2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16.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 3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26.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라. 원고 4에게 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4. 1.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마. 원고 5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26.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동 피고가 각 소외 1 주식회사 또는 피고 1을 수취인으로 하여 별지목록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고, 소외 1 주식회사는 피고 1에게, 피고 1은 각 원고들에게 위 각 약속어음을 배서양도하여 이에 원고들이 최종소지인으로서 각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이 부분 원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 구하는 지연이자의 기산점이 모두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점을 고려할 때 적법한 지급제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동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 2는 위 각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주문기재와 같이 각 원고들에게 각 약속어음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지급기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원고와 피고 1(이하 2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부터 제8호증의 1, 2,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14,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1992. 1. 27.
소외 1 주식회사(대표이사 소외 2) 및 소외 3을 공동수급인으로 하여 동 수급인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 생략) 소재에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6,852.33㎡의 ○○빌딩건물을 대금 5,180,000,000원, 공사기간 1992. 1. 27.부터 1993. 5. 30.로 하여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공사대금은 금융기관의 융자금 및 임대분양한 보증금으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수급인인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빌딩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원고들로부터 공사자재를 납품받았다.
즉, 소외 1 주식회사는 1992. 7. 4. 원고 1과 사이에 건축설비공사 부분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금 855,0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라는 상호로 건축설비자재 납품업을 하는 원고 2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전선, 콘센트 등의 전기자재를 납품하였고, △△△이라는 상호로 자동제어기 설치공사업을 하는 원고 3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자동제어기를 납품하였고, 또한 소외 1 주식회사는 원고 5가 운영하는 ×××에 전기공사를 하도급주었으며 원고 4는 동 회사의 전무로서 그 전기공사를 같이 시공하였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이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각 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으며 동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배서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한편 소외 2는 1994. 11.경 위 건물의 일부 공정을 남겨둔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은 피고가 위
○○빌딩의 건축주로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원고들의 위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배서양도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금원들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동인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 공사를 위임하거나 물품을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공사대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배서경위와 공사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 갑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 제14호증의 4, 5,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갑 제14호증의 6, 7, 제15호증의 3, 4, 5, 6, 7, 8의 각 일부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급인인 소외 3은 동 공사를 계획하고 있던 피고에게 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2를 공사업자로 소개시켜 주고, 또한 소외 3은 소외 2와 후에 이익 등을 분배하기로 하고서 위 공사계약체결에 있어서 공동수급인이 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동 공사는 소외 2가 단독으로 진행한 사실, ② 소외 2는 1992. 3. 5.경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분양이 제대로 되지않아 자금수급에 어려움이 생기자 1993. 6.경 소외 3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 ③ 이에 소외 3이 소외 2는 곤란하고 건축주인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해 줄 수는 있다고 하여 소외 2, 3, 피고 3인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배서양도하였다. 즉, 소외 2가 소외 3에게 공사에 필요한 금액을 부탁하면, 소외 3은 피고로부터 보관증을 교부받고서 자신의 아들인 피고 2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이에 피고가 제2배서란에 미리 배서를 하여 이를 소외 2에게 교부하여 주면, 소외 2는 피고에게 동 금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소외 2는 다시 동 약속어음의 제1배서란에 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배서를 하여(단, 별지목록 6, 7 약속어음은 소외 1 주식회사의 배서는 없고 피고 1의 배서만 있음) 이를 공사대금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여러 공사업자에게 교부한 사실, ④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인 원고 5는 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위 전기공사 하도급을 받았으나, 그에 관한 계약서는 피고와 사이에 직접 체결하였으며, 또한 피고는 현장감독관을 별도로 지정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게 하였는데 원고 2, 3은 위 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현장에 물건을 납품한 후, 그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직접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14호증의 6, 7, 제15호증의 3, 4, 5, 6, 7, 8의 각 일부기재는 앞서 본 사실들에 비추어 보아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2호증(합의각서)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3)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는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783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로서 그 공사업자인 소외 2가 공사대금 부족을 호소하자 이에 동인을 대신하여 소외 3에게 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동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소외 2로 하여금 이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인에게 배서양도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공사의 가담경위와 정도 기타 위에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소외 2가 원고들에게 각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에 대하여서도 책임을 질 의사로 배서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1도 원고들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각 지급기일에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변제기는 각 지급기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서로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원고 1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 다음날인 1994. 1. 31.부터 피고들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일인 1996. 10. 18.까지는 어음법 또는 상법에 정한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또한 동일한 근거에서 원고 2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16.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3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26.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4에게 금 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4. 1.(각 약속어음의 최종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5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 26.부터 1996. 10. 18.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