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0조 (법원의 석명처분)
제140조(법원의 석명처분)
①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출석하도록 명하는 일
2. 소송서류 또는 소송에 인용한 문서, 그 밖의 물건으로서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하게 하는 일
3.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제출한 문서, 그 밖의 물건을 법원에 유치하는 일
4. 검증을 하고 감정을 명하는 일
5. 필요한 조사를 촉탁하는 일
②제1항의 검증ㆍ감정과 조사의 촉탁에는 이 법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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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건
법원이 소가 산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자료에 해당하거나 당사자가 부주의, 오해 또는 법률의 부지로 제출이나 진술을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 등의 기회를 주거나 관련 기관에 조사를 촉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수행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에게 신체(또는 진료기록)감정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제74조, 제78조 제1항, 제85조, 동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59조 내지 제62조,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제140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구분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서에 대지사용권에 관한 아무런 표시가 없는 경우, 집행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조, 제130조, 제231조, 같은 법률로 전문개정된 민사소송법(이하 ‘신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35조 내지 제137조, 제140조, 제254조 참조)], 이미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이 이에 더 나아가 재판장의 주의의무로서 부적법한 소장이나 준비서면이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본만에 의한 서증의 제출과 책문권의 상실
원고 소송복대리인이 동일 사건에서 다시 피고 소송복대리인이 되어 행한소송행위의 효력
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책문권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순서
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책문권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나. 청구의 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법원의 심판순서
가.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으나 피고가 이의함이 없이 청구의 변경이 받아들여져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나. 자기 소유의 건물이 타인의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교환사용약정에 의하여 대지를 계속 사용하는 대신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창고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대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가. 당사자본인으로 신문해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책문권 포기, 상실로 인하여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나.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가.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으나 피고가 이의함이 없이 청구의 변경이 받아들여져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피고는 책문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나. 자기 소유의 건물이 타인의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교환사용약정에 의하여 대지를 계속 사용하는 대신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창고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대지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변경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없이 이의하지 아니한 경우 책문권이 상실되는지 여부(적극) 나. 갑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물로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을 부동산을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자가 근저당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근저당채권자의 대위변제자에 대한 갑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 의무 유무(적극) 다. 을 부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을 부동산을 다시 타에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금원으로 을 부동산과 함께 공동담보물로 근저당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채무자 소유의 갑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채무를
청구의 기초의 변경과 책문권의 상실
가. 하도급공사과정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하도급인의 면책약정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배제여부 나. 반소의 견련관계와 책문권의 상실
소 변경에 대하여 피고가 책문권을 상실한 경우
기일불소환과 책문권의 상실
청구의 기초의 변경과 책문권 상실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청구취지의 변경과 책문권 상실
가. 판결의 송달이 없다고 인정된 사례 나. 강행법규 위배와 책문권의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