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38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원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1992.7.8. 선고 91나974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제1심에서 소론 주장과 같이 청구의 기초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상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의 변경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1심 및 제2심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는 이에 대한 책문권을 상실하여 상고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침범하고 있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부분의 철거를 요청받고 어차피 도시계획에 따라 철거될 건물이므로 그때까지 자신이 이 사건 대지부분을 계속 사용하는 대신 원고로 하여금 이에 인접한 피고 소유의 토지상에 세워진 창고를 사용하도록 하여 그때부터 이를 서로 교환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대지부분의 점유는 위 교환사용약정에 기한 것으로서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대지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