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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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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4건

대법원 2024다229053, 2290602026. 2. 12.
토지인도·토지인도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각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지 여부(소극) / 이러한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2024가단827142025. 4. 9.
가등기말소

1. 20. 선고 96다48527 판결 등 참조).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고(민법 제197조), 매도인이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

대법원 2025다2132142025. 10. 16.
소유권말소등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다2972782025. 9. 11.
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결정하는 방법

제주지방법원 2023가단627022025. 2. 20.
소유권이전등기

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F와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F 및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2354192025. 4. 8.
소유권 확인 청구의 소

거래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성명불상자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믿는데 과실이 없다고 보이고, ② 선의, 평온, 공연은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원고는 민법 제249조에 따라 이 사건 단말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설령 이 사건 단말기가 도품이나 유실물이더라도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원소유자도 이 사

전주지법 2025가합10772025. 11. 19.
유체동산인도

甲이 길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구조하여 임시보호하면서 입양할 사람을 찾던 중, 乙과 위 고양이 인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나,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입양 의사를 철회하며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乙이 이를 거부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고양이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고양이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소유의 의사’로 위 고양이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甲과 乙 사이에 고양이를 인도

대법원 2024다3002282025. 1. 23.
소유권이전등기

임야의 일부에 선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야 전체를 배타적으로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나501552024. 8. 22.
소유권이전등기

래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연립주택의 단지 내 경비실 등 부분, 공로로의 진입로 등 용도로 점유·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한 점유로 추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8.3/3503(피고의 지분 316.7/3503의 1/2) 지분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가단1453942024. 7. 23.
공유물분할

의하여 침해당한 것이 된다. 그러나 민법 제201조 제1항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점유자라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반환의무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과실수취권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목적물의 사용이익 중

대법원 2024다2812662024. 12. 12.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다211427, 2114342024. 6. 13.
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

취득시효에서 ‘소유의 의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사람) 및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3다3046502024. 4. 4.
소유권이전등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81192023. 4. 28.
소유권이전등기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단66142023. 2. 9.
소유권이전등기

1985. 4. 1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토지를 원고 주택의 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원고의 점유는 민법 제197조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점유일로부터 20년이 되는 2005. 4. 13. 취득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4132023. 11. 29.
방해금지가처분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산의 선의취득이 성립하려면 무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함에 있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어야 하고, 민법 제197조에 따라 점유자의 선의, 평온, 공연의 점은 추정되나 무과실의 점은 선의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56816 판결 참조). 한편, 선의

대법원 2022다2411272023. 6. 29.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다3122652023. 4. 27.
소유권이전등기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1다263496, 2635022023. 2.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소·소유권이전등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다2907672023. 6. 29.
부당이득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19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