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5015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가단277686 판결
- 변론종결
- 2024. 6. 13.
- 판결선고
- 2024. 8. 2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채권양도 및 양도통지를 명한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82,003,890원의 공탁금출급청구채권 중 28,610,460원 부분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쪽 라.항의 ‘AC는 1992. 12. 22.’을 ‘AC는 1992. 12. 28.’로, ‘매수하고 1998. 10. 18.’을 ‘매수하고 1998. 10. 28.’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보유 지분은 이 사건 연립주택 BA호의 대지권으로서 위 BA호와 주물과 종물 관계에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연립주택 BA호 중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해당 지분을 취득하였다. 또한, 원고는 1998. 10. 28. 이 사건 연립주택 BA호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로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연립주택 BA호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158.35/3503 지분(이 사건 연립주택 BA호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8.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AC를 대위하여 또는 직접 피고에 대한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서 정한 토지수용보상금 182,003,890원을 공탁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불능 됨으로써 피고가 취득한 대상인 토지수용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91,001,945원(= 182,003,890원 ÷ 2)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연립주택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고, 이 사건 토지 264㎡ 중 181㎡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경계(담장) 밖에 위치하고 있어 이 사건 연립주택 단지나 공로로의 진입로가 아닌 공로에 해당한다. 결국 위 181㎡ 부분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나 종물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립주택 전유부분(BA호)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증여계약 당사자들이 그 대상으로 삼지도 않았으므로 AC나 원고가 위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 대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AC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또한, 원고가 공로에 해당하는 위 181㎡ 부분을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부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연립주택의 대지인지 여부 등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토지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정한 ‘건물의 대지’로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 또는 그 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에 정한 ‘대지사용권’과 같은 성격을 갖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전유부분 또는 그 소유권의 종물 내지 종된 권리로 봄이 타당하다. ○집합건물법 제2조 제5호는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갑 제27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연립주택 건축 당시 이 사건 BB 토지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니면 공로에 이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C 등은 이 사건 BB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연립주택을 신축한 다음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것으로 보인다.
○ 갑 제18호증(감정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일부는 이 사건 연립주택 단지 내의 담장 안쪽 부분1), 화단, 창고, 경비실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고, 일부는 이 사건 연립주택 단지 내로 진입하거나 공로로 진입하는 용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C 등이 공로로의 진입로 용도로 취득하였고, 그 일부는 전유부분 건물이 있는 이 사건 BB 토지와 접하여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타인 소유의 공로에 접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단지 내로 진입하거나 공로로 진입하는 용도로도 이용되고 있는바, 이 사건 연립주택의 사용·수익에 필요불가결한 토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BB 토지와 접해 있고, 그 면적이 264㎡로서 이 사건 BB 토지의 면적 3,239㎡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이 사건 연립주택의 준공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 사건 연립주택 각 구분소유자들이었고, 1983. 12. 6. 구분소유자들 중 일부 사이에서 지분이전이 이루어짐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자들의 지분 비율은 이 사건 연립주택의 이 사건 BB 토지에 관한 대지권의 비율과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이 사건 BB 토지에 관한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 비율의 분모인 3,503은 이 사건 BB 토지의 면적 3,239㎡와 이 사건 토지의 면적 264㎡를 더한 것과 같다.
○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였거나 소유한 자들은 모두 이 사건 연립주택 구분소유자들이고, 이 사건 연립주택이 준공된 이후로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연립주택 구분건물과 별도로 매매 등이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례는 없다.
○ 민법 제100조 제2항의 종물과 주물에 관한 법리는 물건 상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권리 상호 간에도 적용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다290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또는 그 소유권이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전유부분 또는 그 소유권의 민법 제100조에서 정한 종물 또는 종된 권리로 보는 것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 집합건물의 매매계약에 있어 명시적인 반대 약정이 없다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사실상 그 대지로 이용되는 토지 전부에 관한 권리도 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집합건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 관행이나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부합한다.
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발생2)
1) 앞서 본 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1998. 10. 28. AC로부터 이 사건 연립주택의 전유부분 BA호 중 해당 지분을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로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연립주택의 단지 내 경비실 등 부분, 공로로의 진입로 등 용도로 점유·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되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한 점유로 추정되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58.3/3503(피고의 지분 316.7/3503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8.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연립주택 담장 밖에 위치한 181㎡ 부분은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공로에 해당하여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BB 토지에서 공로로의 진입로 용도로 취득되어 이 사건 연립주택이 준공된 시점부터 분필되지 않은 상태로 그 일부는 이 사건 연립주택의 단지 내 경비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일부는 단순 공로가 아닌 공로로의 진입로 용도로도 이용되고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의 발생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고,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에도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3. 8. 7.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 182,003,890원이 공탁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공탁 당시 이미 이 사건 토지 중 158.3/3503 지분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됨으로써 원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되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된 것으로 인한 대상청구의 성격을 갖는바,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피고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양도사실을 대한민국(소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공탁공무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