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위 매매가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더라도 매수인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수입물품이 지정장치장에 반입되었다가 곧바로 수입자의 신청에 따라 수입자 경영의 공장 야적장에 허가된 타소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반입된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는 이미 운송인으로부터 수입자에게 넘어가 버린 것으로서, 수입자 이외에 물품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가 따로 있었다면 수입물품이 타소장치장에 반입되기 이전에 혹은 반입과 동시에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권리침해는 이미 완성되어 버렸다고 한 사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판단 기준 및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점유사실의 인정 여부(적극)
반채권의 소멸시효는 30년인데 반하여(독일 민법 제195조) 급료 등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2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96조), 프랑스의 경우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30년인데 반하여(프랑스 민법 제2262조)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6월 또는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2271조, 제2277조), 일본에서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 및 계속 여부의 판단 기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 및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과 계속의 판단기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화물이 컨테이너 전용장치장에서 보세운송되어 선하증권상 통지처인 회사의 자가보세장치장에 입고된 것이 화물의 인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평온의 점유의 의미
건물의 양도와 그 부지에 대한 점유의 이전여부(적극)
간접점유권의 양도
농지소유권이 적법하게 매수인에 이전되는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매매계약의 이행방법으로 그 점유를 매수인에게 이전 하였다면 매수인의 점유는 그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권원이 없는 점유라 할 수 없다.
가. 귀속재산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소송계속중 관재당국이 그 재산의 매각을 한 행위의 효력 나. 타인소유가옥의 정당한 점유자가 그 점유중에 가옥의 수리를 한 비용 및 그 수리로 인한 가격의 증가액과 이에 대한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및 유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