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3가단627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변론 종결 2024. 12. 20.
- 판결 선고
- 2025. 2. 20.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특별자치도 O 임야에 관하여 2023. 7.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망 C은 제주특별자치도 O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30. 12. 18. 사정받았고, 망 C의 사망 후 손자 D은 위 C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나. D은 1942. 5. 14.경 E과 혼인 후 1947. 7. 1. 사망하였고, E은 D의 사망으로 같은 날 호주상속하였다.
다. F는 1974. 2. 25. D의 사후양자로 입적하였고, 같은 날 E으로부터 호주상속하였다.
라. 원고는 망 F의 아들이고, 피고는 D과 E의 딸이다.
마.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토지인, ① 서귀포시 G, H 각 토지는 망 C이 사정받은 토지인데 1984. 10. 26.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② 서귀포시 I, J, K, L 각 토지에 관하여는 1984. 10. 26. F 명의로 1969. 5. 5.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각 등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근거한 것이다(위 ①, ②항 기재 각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인근토지’라 한다).
바. F는 적어도 2003년경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감귤농사를 지었고, 2019. 8. 25. F가 사망한 이후에는 원고가 계속하여 감귤농사를 지으며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는 2023. 4. 21. 피고의 딸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등기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는 취지의 각서 및 증여계약서 등의 문서가 첨부된 이메일을 전송하면서 피고가 이행할 사항 및 준비하여야 할 서류 등을 안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F와 원고가 20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F 및 원고가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위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23. 7.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즉 타주점유이다.
나. 관련 법리
부동산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한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14612 판결 참조), 부동산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 스스로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위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16458 판결 참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14세경부터 어머니인 E 등을 도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2024. 6. 27.자 준비서면 6쪽), 이 사건 토지 및 인근토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F가 이 사건 인근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이에 관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및 같은 리 1728-1, 1728-3 토지에 관한 F, S, T의 각 상속인들 사이의 소송 경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등기가 마쳐지지 못한 납득할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에 관한 F와 S의 상속인들 사이의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상속 등기를 마친 다음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기로 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F가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F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이상 피고는 F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을 직접 증명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어떠한 계기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오히려 E이 D의 사후양자로 들어온 F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과거 극심하였던 제주도의 남아선호사상에 비추어 보면 어느 정도 그 주장이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반면, 피고는 그에 반대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자주점유 추정을 뒤집고 원고가 소유의 의사 없이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