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단581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1. B 2. C 변론 종결 2023. 3. 13.
- 판결 선고
- 2023. 4. 28.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① 각 제주시 ○○○ ◇◇리 4**-* 대 628㎡ 중 별지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및 감정도 표시 1, 2, 10, 9, 8,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1㎡ 중 1/2 지분1)에 관하여, ② 각 제주시 ○○○ ◇◇리 4**-** 임야 239㎡ 중 별지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및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 중 1/2 지분2)에 관하여 각 2019. 8. 3.경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가. 제주시 ○○○ ◇◇리(이하 시, 읍 표시를 생략하고 '◇◇리'라고만 한다) 4**-* 대 625㎡(이하 '원고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5. 11. 29. 원고 앞으로 1995. 11.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원고 1토지와 인접한 ◇◇리 4**-** 임야 164㎡(이하 '원고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9. 8. 3. 원고 앞으로 1999.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1토지와 인접한 ◇◇리 4**-* 대 628㎡(이하 '피고들 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9. 2. 송◎◎ 앞으로 1971.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1. 24.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2007. 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피고들 1토지와 인접하고 원고 2토지와 인접한 ◇◇리 4**-** 임야 239㎡(이하 '피고들 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7. 9. 2. 송◎◎ 앞으로 1971. 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7. 1. 24. 피고들 앞으로 각 1/2 지분씩 2007. 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1, 2토지(◇◇리 4**-8 토지 및 ◇◇리 4**-80 토지)와 피고들 1, 2토지(◇◇리 4**-9 토지 및 ◇◇리 4**-81 토지)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2 지적도 등본상 표시된 바와 같다.
라. 원고 1토지 지상에는 1996. 11.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원고 소유의 단층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이 있다. 원고는 1996. 5. 22. 원고 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96. 11. 8. 그 사용승인을 받은 이래 원고 주택에 거주하면서 원고 1토지를 점유해 오고 있고, 원고 1토지와 인접한 원고 2토지에 관하여 1999. 8. 3. 원고 앞으로 1999.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원고 1토지와 함께 원고 2토지를 원고 주택 부지 내지 정원으로 점유해 오고 있다.
마. 현재 원고 1, 2토지와 피고들 1, 2토지 사이에 별지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및 감정도 각 표시 의뢰인 지정선을 따라 돌담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원고 1, 2토지를 매수할 당시부터 별지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및 감정도 각 표시 의뢰인 지정선을 따라 경계돌담(이하 '원고 주장 경계돌담'이라 한다)이 놓여 있었고 원고 1, 2토지와 원고 주장 경계돌담 내 토지 부분은 하나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었다. 원고는 적어도 원고 2토지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9. 8. 3.부터 현재까지 피고들 1토지 중 별지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및 감정도 표시 1, 2, 10, 9, 8, 7,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1㎡(이하 '이 사건 ㉮ 계쟁부분'이라 한다)과 피고들 2토지 중 별지1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및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이하 '이 사건 ㉯ 계쟁부분'이라 한다)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 오고 있다(이하 이 사건 ㉮ 계쟁부분과 이 사건 ㉯ 계쟁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따라서 1999. 8. 3.을 기준으로 20년이 경과한 2019. 8. 3.경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주장 경계돌담이 20년 넘게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 일부 부분(별지1 감정도 표시 2, 10의 점을 연결한 부분)은 유독 피고들 1토지 안쪽으로 깊숙이 침범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부분에는 임의로 돌담을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 주장 경계돌담이 원고 주택 건축 당시 이미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원고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원고 1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과정에서 측량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원고가 원고 1, 2토지와 피고들 1, 2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1, 2토지와 피고들 1, 2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선은 직선이고 원고 주장 경계돌담에 의한 경계는 곡선으로 그 형상이 명확히 다른 점, 원고 1토지의 공부상 면적을 초과하는 이 사건 ㉮ 계쟁부분의 면적이 상당한 점, 원고 주장 경계돌담의 일부 부분은 피고들 1토지의 절반 가까운 지점까지 침범하는 등 침범 정도 또한 상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거나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나,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로 인하여 점유를 넘겨받게 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이 등기부 등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부분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다348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64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과 갑 제1, 3,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원고 1토지와 함께 그 지상에 있는 기존 주택을 매수하면서 같은 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6개월만에 기존 주택을 철거하면서 원고 주택에 대한 신축공사를 착공였는바, 일반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 그 부지를 매수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 잡을 부지의 위치와 면적을 지적도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매수하고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 역시 원고 1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부지인 원고 1토지에 대한 지적도를 확인하고 그 경계를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③ 이 사건 ㉮ 계쟁부분은 원고 1토지와 피고들 1토지의 지적도상 경계가 직선인 것과 달리 그 경계가 곡선이고 피고들 1토지 안으로 상당히 돌출되어 있으며 그 면적이 131㎡에 이르러 원고 1토지와 명확히 구별되는바, 원고로서도 이 사건 ㉮ 계쟁부분이 원고 1토지의 일부가 아님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 계쟁부분은 원고 1토지와 피고들 2토지의 지적도상 경계가 직선인 것과 달리 피고들 2토지 방향으로 불규칙한 곡선 모양으로 돌출되어 있는 점, ⑤ 원고는 원고 1토지를 매수하여 원고 주택을 신축한 이래 원고 주장 경계돌담 안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돌들을 쌓는 등으로 원고 1, 2토지와 피고들 1, 2토지 사이 실제 경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원고 1토지와 연결되어 사실상 하나의 토지로 사용되던 원고 2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 2토지와 피고들 2토지의 실제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의 불일치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 계쟁부분 및 이 사건 ㉯ 계쟁부분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거나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소결
따라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생략)
(생략)
인용 조문
- 민법 제1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