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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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7건
법률에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법인의 권리의무가 새로 설립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이 계속 중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법리는 당사자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 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 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라면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소 제기 이후 성년후견이 개시되어 피성년후견인이 소송능력을 상실한 경우,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여전히 피성년후견인인지 여부(적극) 및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소송계속 중 법인 아닌 사단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시점(=그 심급의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 및 이 경우 상소는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다음에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소송대리인이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 시점(=상소제기 시) 및 이때 상소심에서 적법한 소송수계절차를 거쳐야 소송중단이 해소되는지 여부(적극)
중단되나, 대표자의 변경이 있다 하여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 제64조, 제58조, 제235조, 제238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에 피고 1 ○○종의 총무원장이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자료가 제출되었으나, 피고 1 ○○종의 대표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참조). 3)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사소송법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참조), 이 경우 변경된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범위를 확장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 위 청구취지 확장 부분은 동일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이 이루어진 소의 변경에 해
가산세 부과처분취소청구의 범위를 확장한 부분은, 행정소송의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5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청구취지 또는 원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바, 동일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이 이루어진 소의 변경에 해당하여 적법하다.) 2)
종중이 당사자인 소송에서 종중 대표자가 대표권을 잃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도 새로운 대표자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종중 대표자의 대표권과 소송절차의 중단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법인이 소송수계신청을 하지 않고 대표자 표시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새로운 대표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표시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 9쪽, 준비서면 2001. 6. 30. 15쪽). (11)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235조의 규정상,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변론의 종결시까지 청구의 선택적 추가적 변경은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거부처분취소청구를 당초의 부작위위법확인청구에 선택적으로 추가한
소의 변경형태가 불명할 경우, 사실심법원의 석명의무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상소권한이 없는 제1심 소송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된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청구취지 자체가 법률적으로 부당하거나 청구원인과 모순됨이 명백한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및 그 경우 청구원인사실을 유지하면서 청구취지만을 변경하였다면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는지 여부(소극)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인 계약 전부의 취소와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 계약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청구취지의 변경없이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
잔여지를 뺀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이의재결 취소청구소송 제기시)
항소심에서 청구의 교환적 변경이 이루어져 항소심이 그 판결의 청구취지로 변경된 청구를 기재하고 판결 이유에서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였음에도 주문과 이유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기재한 경우, 그 주문과 이유를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기각한다'고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