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6조 (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6조(수탁자의 임무가 끝남으로 말미암은 중단) 신탁으로 말미암은 수탁자의 위탁임무가 끝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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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법률에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법인의 권리의무가 새로 설립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이 계속 중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법리는 당사자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부터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를 관리단이 수계하는 방법으로 소 제기 당시의 흠결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소송수계신청인은 민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소송수계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236조는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이 경우 새로운 수탁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고 규정
수탁자의 파산선고로 신수탁자가 선임되어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우,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진 제3자가 수탁자 경질 전 이미 발생한 위 채권의 파산선고 당시의 채권 전액에 관한 권리를 전수탁자의 파산재단과 신수탁자를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전수탁자와 신수탁자가 제3자에게 중첩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의 성격(=부진정연대채무) / 제3자의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 참가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신수탁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신수탁자가 선임되기 전에 제3자가 전수탁자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
위 내에서 원고들 및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압류채권 합계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압류의 상대적 효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236조 제 2항1)은 추심채권자에게 공탁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일 뿐이고 제3채무자인 피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공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으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과 제3 항2)은 배당절차에서
전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었으나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수탁자를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거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없는 자를 신당사자로 잘못 표시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신수탁자 또는 정당한 관리처분권을 가진 신수탁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소송계속 중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임무가 종료되고 새로운 수탁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신탁법 제11조에 따라 신탁재산 정리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파산관재인에게 수계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절차는 원심판결 정본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2006. 2. 22. 중단되었는데( 민사소송법 제236조, 제238조), 수탁자의 자격으로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있는 피고는 신탁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파산으로 인하여 수탁자로서의 임무가 종료되
잔여지를 뺀 수용재결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이의재결 취소청구의 소를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소로 변경한 경우,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시(=이의재결 취소청구소송 제기시)
가. 청구취지변경을 불허한 결정에 대한 항고의 가부(소극) 나. 증거신청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법원의 조치가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로서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적법하다고 한 사례 다. 변론재개신청에 대한 허부결정의 요부(소극)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송계속중 새로이 결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부존재라는 이유로 후자의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
소외 변경을 불허한 사례
구두변론조서기재의 현저한 오류와 그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