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4조 (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의 존속법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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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3건
법률에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법인의 권리의무가 새로 설립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이 계속 중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법리는 당사자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법원에 계속한 사건에 대하여는 당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민사소송법 제234조). 민사소송법 제259조가 규정하는 중복제소 금지의 원칙은 당사자와 청구가 동일한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7896 판결 등 참조). 갑 제53호증
甲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관련 제1심판결)을 받아 乙 회사에 대해 물품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고, 丙 주식회사는 甲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위 판결의 항소심에 독립당사자참가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승소 판결과 이에 대한 가집행 판결을 받고 이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관련 제1심판결이 선고된 다음 날 乙 회사에서 영업을 일부 분할하여 丁 주식회사를 새롭게 분할 설립한 후 乙 회사의 유체동산을 丁 회사로 옮겨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은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흡수합병되는 등으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였으나, 전심절차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소멸된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청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인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중에 있다면,양 소송은 비록 그 당사자는 다르다 할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소송이므로,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4조 (현행 민사소송법 제259조) 소정의 이른바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56 판결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였음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81조, 제82조에 따른 승계인의 소송참가나 소송인수의 절차가 아닌 당사자 사망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3조나 법인의 합병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소송절차의 중단과 양수인에 의한 수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양도인이 소송과정에서 위와 같은 임대주택의 양도사실을 묵비하여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절차를 거
합병에 의하여 흡수 또는 설립된 노동조합이, 합병 전 노동조합이 당사자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합병에 따라 신설되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 요건
8조의 위헌소원에 대한 재판청구기간의 제한을 다투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34조에서 금지하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였는바, 청구인이 선행하는 동일 사건들에 대하여 이미 결정을 선고받은 이상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재차 심판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39조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 불과한 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에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제1심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본안판결까지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법인의 권리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소송상 지위의 승계 여부(적극)
소송계속 중 회사인 일방 당사자의 합병에 의한 소멸로 인하여 소송절차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미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던 경우, 그 하자의 치유 방법(=판결 경정)
상법 제404조 제1항 소정의 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가의 법적 성격(=공동소송참가)
채권자가 채무인수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인수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의 동일성 여부(소극)
배당이의의 소 계속중에 배당이의의 대상인 채권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갑이 을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의 계속중에 을이 갑을 상대로 동일한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채권자대위소송 사이에서의 중복제소금지는 전소가 적법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 손상의 경우,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중복제소나 행정심판청구기간 및 제소기간 도과로 부적합하다고 하여 각하한 원심판결을 처분성 결여를 이유로 파기하고 다시 소각하의 자판을 한 사례
합의(민사소송법 제360조 제1항 단서)나 부제소특약, 소취하의 합의 등과 같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민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하여 중복제소를 금지하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6항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합의, 저작권법 제86조에 의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조서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한 각종 분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채무자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중복소송 금지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