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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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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33조 (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①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ㆍ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

②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7건

대법원 2025다2204582026. 4. 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의소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 후 乙이 사망하였고 이후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甲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乙을 그의 자녀인 丙과 丁으로 변경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을 신청하였으며, 원심이 이들을 乙의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인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후 丙과 丁을 乙의 소송수계인으로 표시하여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한편 丁이 원심 계속 중 乙에 대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던 사안에서, 丁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甲의 丁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은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665282025. 8. 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다. 보험급여 지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대법원 2022그7792023. 8. 18.
판결경정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2218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러한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사망한 사람의상속인들은 그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행

대법원 2020다397192022. 1. 27.
관리비

법률에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법인의 권리의무가 새로 설립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이 계속 중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법리는 당사자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다2241322019. 8. 30.
중앙종의회결의무효확인

단체의 정관에 따른 의사결정기관의 구성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의사결정기관이 한 결의의 존재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18나674662019. 4. 4.
미수관리비

새로운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려는 의사를 법원에 알리는 소송상 신청이므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을 것을 전제로 한다. 한편, 소송절차의 중단이란 소송이 계속된 후 그 종료 전에 민사소송법 제233조 내지 237조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여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당사자적격이 없는 원고

대법원 2015다2552582019. 2. 14.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이사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 계속 중이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경우, 소송이 중단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가법 2017브582018. 4. 13.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甲이 이혼판결 항소기간 도과 전에 사망하였음에도 甲과 乙의 이혼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의 모친이 甲과 乙의 이혼신고를 하였으나, 甲이 사망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사안에서, 관할 구청장이 甲의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적법하게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甲의 모친의 이혼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48702017. 10. 13.
부당이득금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고, 시효중단 등 소 제기의 효력은 상속인들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 적용되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4다210449 판결). 살피건대, 갑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대법원 2017다242812017. 11. 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다2741882017. 5. 17.
전부금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피고가 소 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무효) 및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정본의 송달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5헌라52016. 4. 28.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가. 청구인 박○은은 권한쟁의심판절차가 계속 중이던 2015. 12. 24.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였는바,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등은 성질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위 청구인의 국회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당연히 그 심판절차가 종료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11. 26. 2013헌라3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6298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 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한바(대법원 2006.

대법원 2016므9892016. 10. 27.
이혼및위자료등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이혼소송에 부대한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4다2104492016. 4. 29.
손해배상(기)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두504402016. 12. 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개인이나 법인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을 제기하여 전심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망하거나 흡수합병되는 등으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였으나, 전심절차에서 이를 알지 못한 채 소멸된 당사자를 청구인으로 표시하여 청구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상속인이나 합병법인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착오로 소멸한 당사자를 원고로 기재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서울고등법원 2014나468002015. 3. 2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이 유】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송의 계속 중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사소송법 제238조). 한편 위임받은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므로,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상소제기

대법원 2014다340412015. 1. 29.
대여금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14누47398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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