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1조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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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원실무제요 민사소송[1] (2005년), 280면; 김상원 외 3인, 주석 신민사소송법(Ⅰ) 제1판, 366면 등 참조 [5] 민사소송법 제141조 [6]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1] (2005년), 282면; 김상원 외 3인, 주석 신민사소송법(Ⅰ) 제1판, 374면 등 참조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690, 87
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이 각별로 진행되거나 병합되어 하나의 절차에서 진행된 결과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할 경우, 법원이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변론조서에 소송대리인 쌍방만이 불출석한 것으로 기재되고 당사자 본인 쌍방이 불출석하였다는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와 민사소송법 제241조 제1항의 이른바 당사자쌍방의 불출석
부대 공소장의 송달여부와 책문권
소송수속의 중단과 공소의 신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