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999. 11. 2. 선고 99가합4965 판결 [구상금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 고
- 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종석)
- 피 고
- 서광전기공업 주식회사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중식)
- 변론종결
- 1999. 10. 5.
1. 피고 서광전기공업(주),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4,714,677원 및 그 중 금 52,301,477원에 대하여 1998. 5. 2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 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서광전기공업 주식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 사이의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의, 원고와 피고 5 사이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2가 발행한 수취인 피고 5, 액면금 1억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중 위 54,714,677원 범위 내에서 발행행위를 취소한다. 피고 5는 원고에게 금 54,714,67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1. 구상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사실
(1) 피고 서광전기공업(주)는 1996. 1. 3.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연대보증하에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수익자: 국민은행(주), 보증기한: 1996. 1. 30.부터 1998. 1. 30., 보증원금: 5,000만원)를 발급받아 이를 위 국민은행(주)에 제출하고 그 보증하에 금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2) 그런데 위 피고 서광전기공업(주)가 보증기간 중인 1997. 8. 21. 부도를 내어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국민은행(주)의 요청에 따라 1998. 5. 21. 미변제 대출원리금 52,301,477원을 위 국민은행(주)에게 대위변제하였다.
(3) 한편, 위 피고들은 원고와의 위 신용보증계약시 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여 주고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연 1,000분의 5 범위내에서 위약금을 납부하며 그리고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상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도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연체이율은 1998. 2. 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는 연 18%이고, 위 미수위약금은 226,020원이며 위 채권의 보전 및 행사에 소요된 비용이 2,187,180원이다.
나. 판단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피고 3, 피고 4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고, 피고 서광전기공업(주), 피고 2에 대하여는 갑1의 1 내지 4, 갑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서광전기공업(주),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54,714,677원(대위변제원리금 52,301,477 + 미수위약금 266,020 + 법적절차비용 2,187,180) 및 그 중 금 52,301,477원에 대하여 대위지급일인 1998. 5. 21.부터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2는 1989. 10.경부터 1990. 3.까지 사이에 친형인 소외 1에게 4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원을 대여하여 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소외 1이 동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주소 생략) 대 348㎡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992. 6. 3. 피고 3에게 매도하고 같은해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게 되었다.
(2) 그 시 위 소외 1은 피고 3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 1억원의 지급에 갈음하여피고 2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1992.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1억원, 존속기간 1993. 6. 3.인 전세권등기를 위 피고 2 앞으로 경료하여 주어 그때부터 위 피고 2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전세권자로서 타에 임대하는 등으로 사용, 수익하였다.
(3) 그후 위 피고 2는 1994. 11.경 사업관계로 돈이 필요하여 위 소외 1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위 소외 1의 처이자 위 피고 2의 형수인 피고 5가 위 전세권의 저당권설정을 하여 주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므로 1994. 11. 22. 위 전세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원, 채무자 피고 5, 근저당권자 소외 2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4) 이어 피고 5는 위 소외 2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약속대로 피고 2에게 6,900만원을 변제하여 주고 위 전세권을 양도받았으며 그후 1997. 1. 9. 부산은행에게 위 대출금을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도 말소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전세권의 진정한 귀속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위 전세권을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양도받으려 하였으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을 뿐더러 위 전세권등기 후 위 전세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전인 1992. 5. 9.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원의 부산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어서 이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7. 6. 7. 피고 2로부터 액면 1억원의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거기에 대하여 법무법인 서면의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수락부 의사표시를 받아 두었다.
(5) 그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2가 연대보증을 한 피고 서광전기공업(주)가 1997. 8. 21. 부도를 냄으로써 원고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 54,914,677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어 등기부상으로 여전히 위 피고가 전세권자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1. 24.자로 이 법원 동부지원 97타경 29368호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 진행되어 1998. 9. 30. 낙찰되었고 그후 1999. 3. 31.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배당금 146,879,409원 중 1순위로 전세권자인 피고 2에게 1억원이, 2순위로 위 근정당권자인 부산은행에게 46,879,409원이 각 배당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6) 그런데 피고 5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가 진행중인 1998. 6. 3. 피고 2로부터 받아 두었던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피고 2의 향후 배당금채권에 관하여 이 법원 98타기7550, 7551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았다. [증거] 원고와 피고 5가 각 제출한 증거들, 변론의 전취지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원고는, 피고 5가 위 전세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인 전세보증금채권 자체를 대항요건을 갖추어 양도받았거나 위 전세권등기를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약속어음금채권을 가진 자에 불과하여 피고 2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와 평등한 일반채권자일뿐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2의 원고에 대한 사전구상채무가 발생한 1997. 8. 21. (주채무자인 피고 서광전기공업(주)의 부도일)에 임박한 1997. 6. 7.에 원고등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위 전세보증금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다름 아닌 시동생인 위 피고 2로부터 강제집행수락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은 것은 그후 1997. 11. 24. 임의경매개시, 1998. 6. 3. 경매배당금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및 1998. 9. 30. 낙찰허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후속절차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임이 분명하므로 위 약속어음발행행위 중 원고의 채권액인 54,714,677원의 범위내에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5에게 위 전부받은 배당금 중 원고의 채권액에 해당하는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①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 내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채권이 유일한 재산인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강제집행수락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위 특정채권자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하여 사실상 독점적 우선변제를 받게 하는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만약 위 특정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수락부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는 것이 아니라 지급명령신청, 소의 제기를 하여 이의없거나 의제자백 등으로 간이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은 다음 그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었다면 그를 가리켜 사해행위라고는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위와 같은 정식절차를 이용한 제도와의 균형, 채권자들간의 적법한 범위내에서의 채권추심노력에 따른 변제우열의 차이는 채권자평등주의라는 우리 법제하에서도 인정되는 점 및 사해행위취소는 동일유사한 조건하의 채권자들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그 목적인 제도로 그 평등취급의 점은 시기, 내용, 방법 등 채권의 질적, 양적 차이를 초래하는 모든 면에 미친다 할 것이다. ③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 2가 피고 5에게 1997. 6. 7. 위 공정증서를 작성, 교부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인 원고보다 우선적인 효력을 준 점은 원고가 위 피고 2에 대하여 사전구상채권을 취득한 1997. 8. 21.부터 위 피고를 상대로 판결등 정상절차를 통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데 사회통념상 소요되는 시간인 2개월이 지나는 1997. 10. 21. 보다 4개월 앞선 시점에(원고가 가압류등 보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위 1997. 8. 21.부터 며칠 안에 할 수 있다) 위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피고 2의 전세보증금채권 또는 그것이 변형된 배당금채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독점적, 우선적 귀속자가 되도록 한 점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공정증서의 작성, 교부를 가리켜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것에 의하여 피고 5에게 원고보다 시간적 면에 있어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는 기간을 상당정도 전후하여 원고가 위 전세보증금채권등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실제 취하였다는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위 1997. 10. 21.이 훨씬 지난 날짜로서 피고 5가 비로소 채권추심의 첫 조치로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1998. 6. 3.까지도 채권추심을 위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이상 이제 와서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두고 사해행위라 하여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5가 배당받은 배당금을 반환하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2와 피고 5 간의 위 공정증서에 의한 약속어음발행행위를 사해행위라 하여 그 취소 및 배당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위 사해행위취소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서광전기공업(주), 피고 2, 피고 3, 피고 4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