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490 판결 [물품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영)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0.11.7. 선고 90나8666(본소), 8673(반소)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와 소외 1(원심공동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로 말미암아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자백한 바 있으나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원심 제7차 변론기일에서의 피고의 취소에 따라 위 자백은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외사촌 여동생의 남편인 위 소외 1이 이 사건 소송을 책임지고 수행하며 피고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을 믿고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 독자적으로는 답변서 등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위 소외 1의 말과는 달리 제1심에서 패소하게 되자 항소를 제기하면서 위 소외 1 등을 상대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계속중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갑 제1호증)상 피고의 연대보증 부분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그 위조항변에 이르렀음이 엿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1심 이래 21개월여가 지난 뒤에 비로소 위와 같은 위조항변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위조항변을 받아들인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전자제품대리점 설치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의 처의 내종언니인 피고에게 회사에 취직하는 데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고로부터 그의 인감도장과 함께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보증용 인감증명서 1통 및 재산세납부증명서 1통을 교부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물품공급계약서 용지의 연대보증인란에 위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자신의 장모인 소외 2로 하여금 위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거래로 말미암아 위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에 위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재산세납부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 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위 소외 1이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가 피고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위 소외 1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가운데 피고가 직접 발급받은 보증용 인감증명서와 재산세납부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위 소외 1이 피고를 대리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을 제20호증의 6(고소장사본)에 대하여는 공성부분만 인정하였고, 을 제20호증의 16(확인서사본)에 대하여는 원본의 존재 및 공성부분만 인정하였으며, 을 제20호증의 37(진술서사본)에 대하여는 부지라고 답변하였는데 원심은 이들을 원본의 존재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증거 설시하였음을 알 수 있어 원심의 이 부분 설시는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들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심이 든 증거들만으로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결국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