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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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200호, 1970. 6. 18. 일부개정, 1970. 6. 18. 시행현행
- 법률 제1668호, 1964. 12. 31. 일부개정, 1965.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0건
가적인 본인확인절차 없이도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그 행위에 대하
, E은 원고에게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였고, 피고 신탁회사는 D, E의 약정해제권 유보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원고는 위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수참가인 1) 피고 신탁회사나 피고
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성립 여부 1)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효과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데, 여기의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자칭 대리인의 대리행위
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원고에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2007. 8. 23. 선고 20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유추적용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한 원고에게 제1, 2 대출금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으로 상대방이 자칭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판단의 시기(=대리행위 시)
고, 원고 3에게 피고 1이 권한의 범위를 넘는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피고 5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으로서 원고 3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피고 1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던 이OO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정산예상금액 문건에 대한 피고의 표현대리 책임 여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에게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114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115조).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의사를 명시 혹은 묵시적으로 표시하거나 대리의사를 가지고 권한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사술을 써서 대리행위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인의 성
甲이 乙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丙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丙에게 대표이사 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하였는데, 丁이 丙을 통해 甲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근보증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대출서류 등을 戊 은행에 접수하였고, 戊 은행 직원이 甲에게 전화로 乙 회사의 대출과 甲의 연대보증 의사를 확인한 후 乙 회사가 戊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서와 甲이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근보증서가 작성된 사안에서, 근보증서의 甲 명의 부분
받아 확인하는 등 소외 2 등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책임이 성립한다. 나. 피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 피고는 소외 2 등에게 소외 5 회사와의 담보대출계약 체결에
제1,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민법 제126조 표현대리책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소외 2 등과의 사이에 체결되었는바, 소외 2 등에게는 적어도 피고를 대리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항변 및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항변 가) 항변의 요지 소외 1이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는 예금계약 체결 권한을 넘어서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로서는 소외 1
따른 변제가 이루어져 소멸했다거나, ③ 민법 제114조(적법한 대리),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져 소멸했다거나, ④ 원고가 소외 1에 대한 사용자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는
분양 목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진행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위 법원은 2017. 6. 1. 엠제이피의 분양계약 체결에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예지건설에 미침을 들어 본소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예지건설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33
대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는 김○○가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바 없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인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를 두고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 가)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무권대리인에게 법률행위에 관한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마크프로는 피고의 산업재산권의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