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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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200호, 1970. 6. 18. 일부개정, 1970. 6. 18. 시행현행
- 법률 제1668호, 1964. 12. 31. 일부개정, 1965.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9건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표현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의 성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
은 이 사건 각 계좌의 각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항변 피고는,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각 계좌를 개설하는 예금계약 체결을 위임하면서 도장, 신분증 및 거액의 자기앞수표를 함께 교부한 것은 제3자인 피고에 대하여 소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했다거나, ② 민법 제472조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져 소멸했다거나, ③ 민법 제114조(적법한 대리), 민법 제125조(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및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규정에 따른 변제가 이루어져 소멸했다거나, ④ 원고가 소외 1에 대
보수와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확인서는 김○○가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확인서 작성과 관련하여 대리권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사람이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사람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
약들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E에게 법인인장과 법인계좌 등을 사용하게 하면서 묘지분양업무(홍보 및 분양계약 체결행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 제126조 소정의 표현대리 또는 상법 제395조 소정의 표현대표이사의 행위가 성립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제1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하면, 이 사건 합의의 체결행위가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성립 여부 피고는 이▣▣가 합의 당시 원고의 도장과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고, 이는 원고가 이▣▣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것이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
의 직불카드를 교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이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에 따라 표현대리인인 소외 1의 이 사건 엘리베이터 제작·판매·설치계약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직접의 효과가
① 원고들은 피고에게 E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하여 피고로 하여금 E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② E은 원고들로부터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연대보증계약이 위 기본대리권을 넘는 범위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E에게 원고들을 대리할 권한이 있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2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 1은 피고 2, 피고 3, 피고 4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
한 분양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와 사이에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 제125조 또는 제126조에 규정된 표현대리의 법리 내지는 무권대리 추인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
고 하더라도, 이AA은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법인사용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원고와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2억 6,000만 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투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대리권의 존재 여부 갑 제3호증의 2, 갑 제5, 6호
리할 권한이 있음을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위즈덤은 북경출판사에게 대리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5) 원고는 피고 위즈덤에 의한 이 사건 번역서적의 출판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북경출판사나 피고 위즈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북경출판사의 이용허락
의 직원이나 적법한 대리인이 아니라고 해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외 1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로서 민법 제125조에 의하여, 또는 소외 1에게 피고의 인감증명서·인감도장·출납인을 교부하고, 피고의 사무실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곳에서 분양대금을 지급받게 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에는 이 사건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민법 제125조 표현대리책임 여부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C으로 하여금 “피고 부산지사 이사 C”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게 하고 피고의 현장 총괄책임자로 행세하는 것을 묵인하였으므로, 민법 제12
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원고들의 유권대리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민법 제125조에 정한 표현대리는 ①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어떤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뜻을 표시하고, ② 대리인으로 표시된 자가 표시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를 하며, ③ 대리행위의 상대방은 대리권 수
민법 제125조,제126조,제129조의 표현대리에 해당하기 위하여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리인으로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외 1의 위 대리행위가 민법 제125조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할 권한이 있음을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위즈덤은 북경출판사에게 대리 권한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도 없었으므로,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4) 원고는 피고 위즈덤에 의한 이 사건 번역서적의 출판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북경출판사나 피고 위즈덤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 북경출판사의 이용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