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3건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이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에 위반되어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런데 상법 제398조는 민법 제124조의 특칙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살피더라도 원고 주주총회가 해당 거래를 승인한 이상 본인인 원고의 허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가 채
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⑥ 쌍방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이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였어야 하는데(민법 제124조 참조), 이 사건 대여계약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법무법인 L의 M 변호사가 피고 A 및 피고 B을 동시에 대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 ⑦ 설령 원고의 주장
나, 변호사윤리장전의 위반 자체가 소송대리권이나 위임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변호사법 제31조, 민법 제124조 등에 의하여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대내적(감사위원으로서의 지위와 소송대리인로서의 지위), 대외적(피고 회사의 변호사로서의 지위와 피고 3, 피고 2의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일반 법률사건’의 의미 및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변호사로 보는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상대방 관계에 있는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자 수임을 받은 경우,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임이 제한되는 쌍방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인을 위한 결의요건을 가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 상법 제398조 후단의 민법 제124조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였다. 이러한 상법 제398조의 문언 내용을 그 입법 취지와 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유효하게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것으로 보일 뿐,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위임장 등의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데(민법 제124조), 오히려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볼 만한 위임장만이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이다. 나아가 원고가 원고의 직원이 아닌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제1계약 및 이 사건 제2계약의 합의해제에
가족 예우에 관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쌍방대리 여부 1) 관련 법리 민법 제124조는 당사자 쌍방의 대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하여 성립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대리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행위자 이외의 자에게 귀속
’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이 사건 쟁점계약서의 작성․체결 당시 원고의 대리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다. 라) 원고는 □□□이 ○○○로부터 사후에 동의 또는 추인을 받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허락 없이 조합장 직인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과 공소외 21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민법 제124조에 위반될 소지가 크고,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시기가 상당 부분 조합 설립인가나 조합원 50% 모집 시기 이전에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 내용에도 위반된다. 즉, 이 사건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하며 공증인과 촉탁대리인이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38조 제1항, 제3항). 2) 민법 제124조도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금지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계약체결에 관한 의사표시 및 강제집행을
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15. 6. 25. 이 사건 매매예약이 민법 제124조에서 정한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이지만 이 사건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1. 3. 확정되었다. 마
면서 소유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은 2015. 6. 25. ‘이 사건 각 매매예약은 민법 제124조 소정의 쌍방대리에 해당하여 무효이나,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운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피고는 직무상 명령인 이 사건 지침 제4조를 마련하였다(특히 이 사건 지침 제4조 제3호는 대부업자 등이 민법 제124조의 쌍방대리금지원칙을 피하여 브로커를 채무자의 촉탁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결국 ‘채무자 의사의 확인 절차가 사실상 형해화 된 채 집행권원이 될 수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민법 제124조는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2
다. ① 증여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형식 을 요하지 아니하는 낙성계약에 해당한다. ② 민법 제124조 전문은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수임인이 그 지위나
영농조합법인과 대표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에게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대표이사가 민법 제124조를 위반하여 영농조합법인을 대리한 행위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가. 구 상법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와
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금지위반행위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는 것을 청구인으로서는 주장하거나 확인받을 수 없다고 제한해서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乙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잔금을 송금받은 상태에서 다시 甲 회사의 이사 丙에게 이중양도하고 주주명부에 丙을 주주로 등재함으로써 乙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乙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