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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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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79다11931979. 11. 27.
근저당말소
복대리에 있어서의 표현대리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68다9991968. 11. 2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표현대리 행위로 인정되는 실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