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4. 12. 3. 선고 2014헌바450 결정 [상법 제398조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최○정
- 당해사건
- 대법원 2012다95332 손해배상(기), 2012다95349(중간확인의소) 손해배상금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였던 이○근, 이□근의 기망으로 주식회사 ○○와의 스톡옵션계약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이○근, 이□근 및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의 이사인 홍○연을 상대로 연대하여 스톡옵션 가치 상당의 손해액 및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2010. 6. 17. 이○근 등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426 손해배상(기)}.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 사이의 2005. 9. 25.자 계약 등이 이사의 자기거래로서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중간확인의 소를 추가로 제기하였으나, 2012. 9. 19. 기망에 의하여 포기합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으로서는 위 2005. 9. 25.자 계약 등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항소 및 중간확인의 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0나72412 손해배상(기), 2011나31678(중간확인) 손해배상금}.
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대법원 2012다95332 손해배상(기), 2012다95349(중간확인의소) 손해배상금}, 상고심 계속 중 상법 제398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6. 법률조항에 대한 해석의 위헌 여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자(대법원 2012카기55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은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가 위헌인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요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금지위반행위가 이사회의 승인이 없어 무효라는 것을 청구인으로서는 주장하거나 확인받을 수 없다고 제한해서 해석하거나 위 이유로 상법 제398조 위반행위를 유효로 해석하는 것은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 그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심판청구가 형식적으로는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당해사건에 있어 법원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헌재 2009. 10. 20. 2009헌바256). 그런데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심판을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이 아니라 청구인이 심판대상조항을 위반한 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해석한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