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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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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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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0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합215292026. 5. 14.
청구이의

처분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상법 제398조 위반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만약 피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다면, 피고가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행위는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서울고등법원 2025나2059432026. 3. 27.
피고들의 횡령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인정되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21%를 소유한 III의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위 상호약정 중 원고가 피고 BBB에게 XXX원, JJJ에게 XXX원을 각 대여한다는 등의 내용은 상법 제398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회사와 이사 내지 주요주주의 배우자 간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본금 총액이 XXX,000원 미만이고 이사의 원수가 2명에 불과한 원고로서는 제383조

헌법재판소 2021헌마15552026. 4. 29.
상법 제530조의12 위헌확인

상법은 이사회 내지 지배주주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모회사의 일반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모회사의 이사가 모회사가 가지는 자산(자회사 주식 포함)을 모회사와 모회사 전체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처분할 경우 이사는 상법 제

수원지방법원 2023가합232442025. 6. 26.
(본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24가합25483(반소) 사해행위취소

사건 근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22. 6. 23. 조nn이 원고 FF와 피고 BB디앤씨의 대표이사직을 겸직하고 있었으므로, 위 계약은 상법 제398조가 규정하는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그 거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FF와 피고 BB디앤씨가 이사회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178602023. 7. 6.
추심금

AA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대물변제 명목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합의는 상법 제398조가 금지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AAAAA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AAA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059802023. 4. 20.
소유권말소등기

로 위 합의약정서에 의해 경료된 이 사건 제3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위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후속등기도 역시 원인무효이다. 나) 상법 제398조2) 위배 피고 BBB은 2018. 7. 2. 자 합의약정서 작성 당시 피고 DDDD의 이사였음에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 BBB 자신과 피고 DDDD 사이의 거래에 관한 위 합의약정서를

특허법원 2023허116472023. 11. 9.
등록무효(디)

리를 양수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F 및 그 채권자에 대한 배임행위로서 민법 제103조가 금지한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이며, 상법 제398조, 제542조의9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소송신탁을 위한 허위의 채권양도에도 해당하므로 무효이다.’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등록디자인이 무권리자가 출원하여 무효인지를 판단하는 데 그 디자인

특허법원 2022나1661(본소), 2022나1678(반소)2023. 8. 24.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 이행의 소

규모 회사이어서 이와 같은 자기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미리 위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398조 제1호, 상법 제383조 제4항, 제1항 단서). 소규모 회사의 이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특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노1622023. 7. 25.
업무상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상표법위반

맹점과의 여러 계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서비스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서비스표권 양도가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에는 의문이 없으며, 피고인도 위 양도에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서비스표권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대법원 2021다2917122023. 6. 29.
손해배상(기)

이사 등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면서 사전에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거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사후에 거래행위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경우, 무효인 거래행위가 유효로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사 등이 회사와의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지 아니한 채 통상의 거래로서 이를 허용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회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등법원 2020누23022021. 4. 9.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NN”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21행 중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 ⑧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FF의 배우자이자 원고 회사의 이사인 원고 AA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원고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서울고등법원 2020나20363432021. 10. 14.
손해배상(기)

매매계약 및 제1 내지 3차 합의(이하 매매계약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는 모두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해당 거래는 상법 제398조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피고는 ○○전자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이 업무집행에 관한 법령과 정관에 위배하여 ○○전자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손해의 구체적

대법원 2017다2619432021. 4. 29.
배당이의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공여가 사법상 무효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이사회의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이 있어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제3자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을 위반한 신용공여인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다2053982020. 7. 9.
주권인도청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의 이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전에 주주총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그 거래의 효력(원칙적 무효)

특허법원 2018나12062019. 6. 14.
특허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의 소

아야 하고,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며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98조 제1호). 이때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는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2019. 2. 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대여금 약정서상 변제기, 이자 또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가) 우선 위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398조 전문이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전주지방법원 2016구합5582018. 2. 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정에 따른 이 사건 각 토지의 교환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의 대상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의 이사와 회사의 이익상반거래에 대한 승인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전결사항이나, 주주 전원이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추인하면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031792018. 12. 6.
주권인도청구

단서에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8684 판결 참조). 한편 회사가 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상법 제398조, 제383조 제4항이 규정하는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이하 ‘이사회 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임을 제3자에게 주장하려면 이사회 등의 승인을 얻지 못한 사실 외에 제3자가

서울고등법원 2016누704602017. 10. 27.
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고는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인출하면서 중국법인이나 00분공사와 사이에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한 소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고, 상법 제398조 제1호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아파트 처분시까지 이 사건 가지급금 회수를 위하여 중국법인이나 00분공사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나 이 사건 제주시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45172017. 1. 2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수 있다. 다음으로 침해의 최소성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상 회사기회 유용금지(상법 제397조의2),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상법 제39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부당지원행위 규제(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제24조의2 등) 및 일감몰아주기 증여세가 각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간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