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1.4.14>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4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 또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이사의 법령 위반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4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반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는 정당한 급여액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에는 원천징수세액도 포함된다. 이에 피고는 선택적으로 상법 제399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추가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그
이 사건 유한회사를 위하여 수표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 사건 주식회사는 그 이사인 피고들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상법 제399조 제1항) 또는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에 기한 2,247,500달러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원고는 2024. 10. 8. 이 사건 주식회사로부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하고, 2024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일부 이사들만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및 내부통제시스템이 합리적으로 구축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및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이득을 손익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하는 미화 4,000,000달러를 전부 송금하고서도 소외 8 회사와 사이의 이 사건 투자계약이 파기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법 제399조, 제401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연대하여 이 사건 제1 송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액 미화 1,000,000달러 및 이 사건 제2 송금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액 미화 500,000달러 각 송금 당
임무를 해태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를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대표이사인 피고 오aa은 상법 제399조, 민법 제750조, 제760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피고 오aa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등 업무집행을 지시한 피고 권bb는 상법 제401조의2, 제399조, 민법
이사 또는 감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 혹은 임무위반행위와 그 결과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법 제399조 또는 제414조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 위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손해의 발생, 손익상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 이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검토할 사항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사의 경영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실제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가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 대표이사가 회계부정이나 오류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의 내용 /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와 업무담당이사가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정만으로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이사들의 업무집행에 관한 감시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경우 구축하여야 할 내부통제시스템의 형태 / 대표이사가 회계부정이나 오류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적발·시정할 수 있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가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사외이사 등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주식회사의 이사가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관련 법리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사의 법령위반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 원고는 상법 제403조에 따라 ○○전자를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상법 제399조는 이사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하여 채무불이
금융기관의 이사가 이른바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을 하면서 사업성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이에 근거하여 금융기관의 최대이익에 부합한다고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사후에 발생한 회사의 손해에 대하여 이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甲 주식회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영주다목적댐 건설공사’,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乙 주식회사 등 다른 업체들과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는 손해를 입자, 甲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丙 등이 위 담합행위 당시 甲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사인 丁과 이사인 戊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丁은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임직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입찰담합을 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데도 고의 또는 과실로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경우, 이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자본금 감소를 위한 주식소각 절차에 하자가 있고 이사가 주식소각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감자무효 판결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