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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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91호, 2025. 7. 22. 일부개정, 2026. 7. 23. 시행현행
- 법률 제10600호, 2011. 4. 14. 일부개정, 2012.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요건인 ‘총주주의 동의’를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요건인 ‘총주주의 동의’를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점에 대하여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삼신생명의 주주 전원이 위 피고들의 책임 면제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상법 제400조에 따라 면책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할 뿐더러, 기록상 삼신생명의 주주 전원이 위 피고들의 면책에 동의하였다고 볼 증거도 찾아볼 수
배당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위법배당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상법 제400조에 의하면,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동의는 사전에 개별적·묵시적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6호증의 1 내지 5,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되(상법 제399조 제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상법 제400조), 이사는제447조각호에 규정한 서류(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등 재무제표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상법 제449조 제1항), 정기총회에서제449조 제1항의 승인을 한 후
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파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이로써 소멸하였거나 상당 부분 감면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상법 제400조에 따라 총주주의 동의로만 면제할 수 있을 뿐인데, 피고들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총주주에 미달하는 주주 또는 면제할 권한 없는 파산자의 대표이사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임이 명백하다
상법 제399조 소정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400조 소정의 총주주의 동의로 이를 면제함에 있어서 그 동의를 묵시적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실상의 1인 주주의 동의도 총주주의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임무해태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400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면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대구무역센터의 이사들은 모두 실질적으로 주주를 대표하는 자이므로 이사들의 의사가 곧 주주들의 의사와 다를 바 없는데 그 이사들이 수회의 이사회결의로써
상법 제415조, 제400조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감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주어 회사가 그 지급책임을 부담 이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와 회사간의 이해상반하는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하여 이사회의 승인여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