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6316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피상고인
- 주식회사 송탄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명훈)
- 피고,상고인
- 원심판결
- 서울고법 1995. 11. 1. 선고 94나41364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415조, 제400조에 의하여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지 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1인 주주라 하더라도 감사의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다만 피고는 원고 회사를 지배하는 사실상의 1인 주주인 소외인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이므로, 원심설시 중 원고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부분은 불필요하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소외인이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을 전제로 위 소외인이 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음에도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논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