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나2030176 판결 [회사에 관한 소송]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1. A 2. D 3. E 4. F
- 피고, 피항소인
- G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2가합538826 판결
- 변론종결
- 2025. 3. 27.
- 판결선고
- 2025. 4. 2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H 주식회사에게 22,045,999,554원 및 그중 20,52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1,524,999,554원에 대하여는 2023. 8.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제1심 법원이 B의 소를 각하한 데 대해 B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고, 제1심 공동원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이 법원에서 소를 취하하여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여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분리·확정되거나 실효된 B, C에 대한 부분 제외).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7행부터 제7면 제11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2행의 “3.”을 “2.”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각주 4)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1면 글상자 아래 제2행의 “을 제14 내지 16호증”을 “을 제14 내지 16, 52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17행의 “법무부장관에서”를 “법무부장관에게”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4행의 “사임한 점”을 “사임하였고, 이 사건 처분 및 관련 행정판결에서는 대상 회사들의 각 대표이사 직에의 취업만 문제되었고 H의 회장직에의 취업은 문제되지 않았다가, 피고가 2023. 4. 13. 법무부장관으로부터 H 회장(미등기임원)에 관하여도 취업제한 위반사실을 통지받자 2023. 4. 30. 위 회장직에서도 사임한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⑦ 만약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위반하여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한 취업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그러한 무효인 취업상태에서 행한 대표이사의 모든 법률행위가 무권리자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될 위험에 처하게 되어 해당 기간 중 기업과 거래한 모든 거래 상대방들의 법적 안정성을 심히 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를 효력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3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3행의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비록 피고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른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유가 되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등의 제 규정과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 것인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등 참조),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언상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개인을 수범자로 하여 취업금지의무를 부여하고 있을 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제한 대상자를 취업시켜서는 안 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 제5항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업체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기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하나, H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해임 요구를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사로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 또는 회사가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이사의 법령 위반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18면 제4행부터 7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들 보유주식 목록

| 원고 | 소 제기 당시 보유주식 수 |
|---|---|
| A | 8,801(= 보통주 8,800 + 우선주 1) |
| D | 1 |
| E | 442 |
| F | 450 |
| 합계 | 9,6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