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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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AAAAA의 대리인으로서만 채권양도통지를 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5), AAAAA가 2021. 5. 18. 청산종결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민법 제127조에 따라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이 소 멸하였다. 즉, BBBB가 AAAAA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할 권한은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피대위권리)이 소멸한 이상 그 대위
로 정하거나 파산관재인과 상대방 모두에게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하면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99조). 사용대차에서 차주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대주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대리권에 의한 계약의 체결을 주장한 사안에서 대리권이 아닌 수권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상대방의 대리권 소멸 항변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리인이라 자칭하는 사람이 공탁금 수령권자의 인감도장과 공탁금회수용 인감증명 1통을 첨부하여 공탁금출급신청을 하여서 공탁공무원이 그 외관을 믿고 공탁금을 지급한 경우 수령권자가 표현대리의 본인의 지위에서 공탁금을 수령한 셈이 된다고 본 사례
가.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처분하는 계약의 효력 나. 귀속재산과 조건부 양도계약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