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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5.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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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37조 (당사자일방의 불출석)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0.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37조 (당사자일방의 불출석)

①원고 또는 피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본안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단독사건에는 변론속행기일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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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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