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37조 (당사자일방의 불출석)
제137조 (당사자일방의 불출석)
①원고 또는 피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석하여도 본안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출한 소장,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한 상대방에 대하여 변론을 명할 수 있다.
②단독사건에는 변론속행기일에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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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706호, 1961. 9. 1. 일부개정, 1961.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과 아울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37조 등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당해 법원은 2020. 4. 23. 청구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의 제기기간을 도과하였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
5조 내지 제127조, 제130조, 제231조, 같은 법률로 전문개정된 민사소송법(이하 ‘신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제135조 내지 제137조, 제140조, 제254조 참조)], 이미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주장이 이에 더 나아가 재판장의 주의의무로서 부적법한 소장이나 준비서면이 보정할 수 있
가. 독립한 공격방법에 관한 증거의 존재와 판단유탈 나. 원고의 청구취지불비와 석명권의 행사
가. 소송위임 흠결의 항변과 당해 이원의 인증 나. 계약해제존재의 가항변에 대한 판단유탈과 이유불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