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59조 (위임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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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8. 90헌바27 참조). (3) 합리적 차별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공무원의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을 받아 관공서의 공휴일이자 공무원에 대한 법정유급휴일을 정하면서 근로자의 날을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공무원의 유급휴일을 정할 때에는 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뿐만
가. 공무원 개인을 법령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하여 간접적·부수적으로 공무원단체의 활동이 제한될 때 그 단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방해 행위를 금지한 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861호로 개정되고, 2011. 7. 4. 대통령령 제23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및 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2009. 11. 30. 대통령령 제21
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영도구 협약 제18조 제1, 2, 3항 ①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근무 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차) 영도구 협약 제18조 제1, 2, 3항, 수영구 협약 제18조 제2항, 부산시 협약 제52조 지방공무원법 제49조, 제59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기관장은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부시장ㆍ부지사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작성한 표준안대로 복무조례를 개정할 것을 울산광역시 동구 및 북구에 요청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에 불과하고,「징계업무처리지침」및「병ㆍ연가불허지시 」 를 통보한 것도 상호 협력의 차원에서 조언ㆍ권고한 것이거나 단순히 ‘업
공무원이 출장 중 점심시간대를 훨씬 지난 시각에 근무장소가 아닌 유원지에 들어가 함께 출장근무 중이던 동료 여직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직장 이탈금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