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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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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제60조 (신분보장의 원칙)

제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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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2032022. 10. 27.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본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수행은 국가가 부과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인 반면, 공무원의 공무수행은 스스로 선택한 직업 수행을 위한 것인 점, 사회복무요원은 비교적

대법원 2005두165982007. 8. 24.
직권면직처분취소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06두9342007. 8. 24.
직권면직처분취소

별정직 지방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자의 직권면직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헌법재판소 2003헌마1272005. 9. 29.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위헌확인

원을 공직으로부터 배제하겠다는 법원의 판단이 내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판 단 가. 공무원의 당연퇴직과 자격정지 (1) 지방공무원법 제60조는 본문에서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신분보장의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신분상의 불이익

헌법재판소 2002헌바82004. 11. 25.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가 폐지된 경우에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가 직업공무원제도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8헌바1012002. 11. 28.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 위헌소원

무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당하지 아니하도록 하고(국가공무원법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직권에 의한 면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여(국가공무원법 제70조,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귀

헌법재판소 2001헌마7882002. 8. 29.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 등 위헌확인

한 것이며(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1, 204-206),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

서울고법 2002누40222002. 12. 23.
의원면직처분취소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 시한(=의원면직처분시)

대법원 99두99712001. 8. 24.
면직무효확인등

이른바 1980년의 공직자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괄사표의 제출과 선별수리의 형식으로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사직원 제출행위가 강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95헌바141997. 11. 27.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등 위헌소원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헌법재판소 1990. 6. 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68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0조는 "공무원은 형의 선고ㆍ징계처분(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

헌법재판소 95헌바481997. 4. 24.
구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목 등 위헌소원

것은 바로 직업공무원제도가 국민주권원리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인 공직제도임을 밝힌 것이고, 국가공무원법(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도 같다)이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

대법원 97누139621997. 12. 12.
의원면직처분취소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된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에 민법 제1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1헌가21992. 11. 12.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1급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지방공무원법 제60조도 동일하다) 있다. 다만, 개정전의 국가공무원법(1980년 당시 시행되었던 법률 제3150호) 제3조는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으므

헌법재판소 90헌마51992. 10. 1.
면직처분 등에 대한 헌법소원

이므로, 결국 일방적인 해직처분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해직처분은 헌법 제7조 제2항(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0조(각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에 위반되는 당연무효의 처분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하나로써 위 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위 정화계획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에 관하

헌법재판소 89헌마2201990. 6. 25.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제61조에 대한 헌법소원

없도록 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5호의 규정과 이 규정에 해당되는 것을 당연퇴직 사유로 하고 있는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은 지방공무원의 신분보장의 원칙규정인 같은 법 제60조 제1항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하는 규정에도 반하고 벌금형의 선

대법원 90누2571990. 11. 27.
의원면직처분취소

범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사직종용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아 징계파면될 것을 염려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사직의사 결정을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누26591990. 10. 30.
감봉처분취소

군청의 산림과 식수계 임업기사보가 벌채허가신청에 대한 입목벌채예정지조사서를 작성, 보고함에 있어서 그 대상토지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의 여부까지 조사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86누811986. 8. 19.
의원면직처분취소

공무원이 일정시기까지 수리를 보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작성일자를 기재 않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행정청이 바로 그 사직서를 수리하여 행한 면직처분의 당부

대법원 81누1201981. 11. 24.
행정처분(의원면직)취소

일괄사표 제출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서울고법 67구1201968. 1. 18.
면직처분취소청구사건

의원면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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