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누120 판결 [행정처분(의원면직)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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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일괄사표 제출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의 적법성
임용권자가 일괄사표제출을 명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표제출이 원고의 자유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이상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 창원시장
- 원심판결
- 대구고등법원 1981.2.17. 선고 80구1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제출한 사직원이 피고나 그 보조기관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증인 오세곤, 안삼두의 각 증언에 의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의원면직처분은 원고의 사직원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요컨대, 원고의 이 사건 사표제출이 피고측의 강요로 원고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취지인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판단과정을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이유의 모순의 위법이 없다. 일괄사표제출을 명한 것 자체가 임용권자의 권리남용이라는 원고 주장은, 원고의 사표제출이 그 자유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이상 결국 이에 기한 의원면직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본 원심이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니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성렬
대법관이일규
대법관전상석
대법관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