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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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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벌칙)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그 사실을 알면서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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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7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222026. 3.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대리인 변호사 김두나 외 2인 당해사건 인천지방법원 2022고정1249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주 문】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중 제6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헌법재판소 2021헌바1682026. 2. 26.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안○○는 2021. 5. 2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을 송달받은 후 2021. 6. 22. 구 집시법 제6조 제1항, 집시법 제22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4헌바276 사건 (1) 청구인 박○○은 ○○연대(이하 ‘○○연’이라 한다) 상임공동대표이다. (2) 청구인 박○○은 신고를 하지 아

대구지방법원 2022고단11642022. 11. 22.
가.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공무집행방해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 호 나목, 제23조, 형법 제30조(군사기지 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 신고장소 이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C, E :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나

헌법재판소 2018헌바482022. 12.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1.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 및 주거 평온을 확보하고, 대통령 등이 자유롭게 대통령 관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6982021. 5. 1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 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 조 제3항,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헌법재판소 2018헌마663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행위에 관한 문제로, 집시법은 소음 유발 행위나 질서문란행위 등을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집시법 제14조, 제16조, 제22조 제3항, 제24조 제4호, 제5호 참조), 집회 도중 발생하는 각종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는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의 제재 대상이 된다. 위와 같은 문제는 집회의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정하여 사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8242020. 6. 2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하천법위반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장회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집회 신고범위 초과 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802020. 7. 17.
가. 공용물건손상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라.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마.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사. 공무집행방해

공동퇴거불응의 점), 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행정재산 무단사용․수익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전조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 조 제1항, 형법 제32조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54262020. 9. 24.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마. 상해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B, C, D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 항, 형법 제30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위반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헌법재판소 2014헌마8432018. 8. 30.
채증활동규칙 위헌확인

가. 구 채증활동규칙(2012. 9. 26. 경찰청예규 제472호)과 채증활동규칙(2015. 1. 26. 경찰청예규 제495호)(이 둘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채증규칙’이라 한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1)피청구인이 집회에 참가한 청구인들을 촬영한 행위(이하 ‘이 사건 촬영행위’라 한다)가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촬영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8헌바1372018. 7.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가. (1) 법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법부 내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입법목적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헌법재판소 2017헌바3732018. 6.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가. 집시법의 사전신고는 경찰관청 등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집회의 순조로운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이다. 집시법 전체의 규정 체제에서 보면 집시법은 일정한 신고절차만 밟으면 일반적원칙적으로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므로, 집회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는

헌법재판소 2015헌가282018. 6.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여 옥외집회ㆍ시위를 주최한 사람 등은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 위반에 따른 처벌 이외에 별도의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24조 제5호). 한편, 국무총리 공관의 인근에서는 예외적으로 행진이 허용된다(집시법 제11조 제3호 단서). 집시법상 ‘행진’이라는 용어는 그 밖에 시위에 관한 정의 조항(제2조 제2

헌법재판소 2013헌바3222018. 5. 3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1. 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특히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가정책결정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근무하는 직원, 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5012018. 1. 25.
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준수사항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722017. 5. 25.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정보상황 속보 분석] 1. 각 옥외집회신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

대법원 2015도116792017. 8. 2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선행 사건에서 위 집회와 그 이후 계속된 폭력적인 시위에 참가하였다는 이른바 질서위협 집회 및 시위 참가로 인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과 선행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4헌바4922016. 9.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위헌소원

벌하고 있으며, 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이 사건 해산명령불응죄의 법정형보다 무겁다(집시법 제22조 제2항).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이 이유 없으므로 아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헌법재판소 2014헌가32016. 9.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규정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도 개정되어(제19조 제2항, 현행 집시법 제22조 제2항)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집회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헌법적 의미와 기능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타인

서울고등법원 2016노5062016. 9. 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 각 집시법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고범위 일탈의 점), 집시법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각 미신고 집회ㆍ시위 주최의 점, 다만 201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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