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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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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제23조(벌칙)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자, 제12조에 따른 금지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주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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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대법원 2017도86102020. 5. 28.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옥외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대법원 2019도96942020. 11. 2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ㆍ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른 무죄의 선고) / 관할경찰서장이 국회의사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금지장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고 집회참가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

대법원 2018도174542020. 6. 4.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대법원 2018도100012020. 6. 4.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대법원 2018도181872020. 7. 9.
일반교통방해·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8노82018. 4. 1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야 간시위 주최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 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

헌법재판소 2015헌가282018. 6.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위헌제청

가.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자, 대통령의 보좌기관 및 행정부 제2인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바, 이러한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를 고려하면 이 사건 금지장소 조항은 국무총리의 생활공간이자 직무수행 장소인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 행진을 제외한 옥외집회ㆍ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입법목적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722017. 5. 25.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옥외집회·시위 금지장소에서 시위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대법원 2015도74192017. 4. 13.
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의 의미 및 여러 사람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2, 2016고합46(병합), 2016고합102(병합)2016. 7.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141조 제1항, 제30조(2015. 5. 1.자 및 각 2015. 11. 14.자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시법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2015. 5. 6., 2015. 5. 26., 2015. 5. 27., 2015. 5. 28.자 각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서울고등법원 2016노20712016. 12. 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30조(2015. 11. 14.자 각 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집시법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2015. 5. 6.자, 2015. 5. 26.자, 2015. 5. 27.자, 2015. 5. 28.자 각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1653(분리)2015. 4.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캡쳐사진 10매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甲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호 제1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乙, 丙, 丁, 戊, 己, 庚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부산고등법원 2014노8662015. 6. 11.
○[2015. 6. 11.자 형사]한진중공업의 희망버스를 주도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반정상을 들어 실형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해산사유와 공소사실에 기재된 해산사유가 일치하지 않고, 검사는 이 부분에 관하여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23조 제3호, 제10조를 적용 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들이 집시법 제6조 1항을 위반한 미신고 ‘시위’를 하였다고 전제한 뒤,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7512015. 10. 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참가한 이 사건 시위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집시법 제23조 제3호와 제1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2011. 6. 12.자(1차 희망버스) 및 2011. 7. 9.자(2차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9672015. 5.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야간시위 참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

부산지방법원 2011고합8132014. 12. 2.
[형사]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알리고자 불법시위 및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야간시위 주 최의 점),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

헌법재판소 2009헌마2482014.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2010헌가2등 결정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헌법재판소 2011헌가292014. 4. 24.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의 해당 부분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시위조항에 대하여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옥외집회의 경우, 다수인의 집단적인 행동을

헌법재판소 2010헌가22014. 3. 2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 시위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고, 이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집시법 제23조 제3호의 해당 부분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다. 위헌부분 특정의 필요성 (1) 시위는 공공의 질서 내지 법적 평화와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일정한 제한은 불가피하고, 관련

대법원 2012도2142014. 8. 20.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본문, 제23조 제3호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결정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