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20고단824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하천법위반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1
- 장회장 (75년생, 남, 전국건설노조 울산지부장) 주거 울산
- 피고인 2
- 박부장 (63년생, 남, 전국건설노조 울산레미콘지회 부지회장) 주거 울산
- 피고인 3
- 오수석 (73년생, 남, 전국건설노조 울산지부 부지부장) 주거 울산
- 피고인 4
- 최지회 (68년생, 남, 전국건설노조 울산레미콘지회장) 주거 울산
- 검사
- 김준엽(기소), 신의호(공판)
- 변호인
- 법무법인 여❍
- 판결선고
- 2020. 6. 24.
[피고인 장회장] 피고인 장회장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장회장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박부장] 피고인 박부장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박부장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오수석] 피고인 오수석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오수석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최지회] 피고인 최지회를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최지회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기초사실] 피고인 장회장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이하 ‘울산지부’) 지부장, 피고인 오수석은 울산지부 수석 부지부장, 피고인 최지회는 울산지부 레미콘지회 지회장, 피고인 박부장은 울산지부 레미콘지회 부지회장이다. 황조합(가명) 등 35명은 울산지부 레미콘지회 조합원들이다. 울산지부 레미콘지회는 울산지역 각 레미콘 회사들을 상대로 운송비 인상(1회 운송료 45,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각 회사들이 이에 반대하여 협상이 결렬되자, 2019. 7. 1.경부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고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1. 2019. 7. 1.경 범행(피고인 장회장)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총파업 과정에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고자, 2019. 6. 3.경 울산남부경찰서장에게「집회명칭 ‘건설노동자 생존권 쟁취결의대회’, 개최 일시 ‘2019. 6. 6. ~ 2019. 7. 3.’, 개최장소 ‘울산 남구 고사동 --- S❍에너지 정문 및 주변인도, 울산 남구 부곡사거리 및 S❍에너지 육십문 앞, 울산 남구 HOU 정문 및 주변인도’, 주최자 ‘장회장’, 참가예정단체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 부울경타워크레인지부 울산지회,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참가예정인원 ‘200명’」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하였는데, 신고 내용에는 행진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울산 남구 고사동에 있는 S❍에너지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집회신고된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4:00경 방송차가 선두에서 서행하며 노동가 등을 방송하고 집회 참가자 약 600여명으로 하여금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15대 요구안 관철! 레미콘임단협 무조건 승리! S❍재벌 갑질분쇄!”라고 기재된 깃발·현수막을 들거나 북·꽹과리를 치며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802-10에 있는 HOU 정문 앞까지 약 800m 상당을 도로 1개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한 목적·일시·장소·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 7. 30.경 범행(피고인 장회장, 최지회, 박부장)
울산지부 레미콘지회의 총파업에 따라, 울산지역 14개 레미콘 업체 소속 16개의 레미콘 제조 공장은 2019. 7. 5.경부터 2019. 7. 11.경까지 운송비 협상을 거부하며 휴업을 하였다. 이에 울산지부 레미콘지회는 2019. 7. 12.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앞에서 레미콘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그 무렵부터 시청 정문 앞 인도에 천막 8개를 설치하여 ‘울산광역시가 중재에 나서라’는 취지로 계속하여 농성을 하던 중, 2019. 7. 24.경 울산광역시장이 직접 농성장을 찾아와 면담을 진행하며 ‘상황의 중요성을 안다, 앞으로 신경 써서 살펴보겠다’라고 함에 따라 2019. 7. 25. 09:00경 천막을 해체하고 농성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교섭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2019. 7. 30.경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 소속 공무원인 정◯◯으로부터 ‘울산광역시는 레미콘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중재에 더 이상 관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들은 울산광역시장의 집무실이 있는 울산광역시청 본관 로비를 점거하여 농성함으로써 ‘레미콘 운송비 인상, 울산광역시장 면담 및 중재’ 등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장회장은 2019. 7. 30. 15:00경 울산지부 레미콘지회 소속 한라온산분회장 박부장, 쌍용분회장 김모, 대원분회장 이모 등 노조 간부들에게 “16:00까지 조합원들을 데리고 울산시청 로비로 오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최지회, 피고인 박부장 및 황A 등 조합원 35명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7. 30. 16:00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광역시청에 도착하여 노조 조끼, 머리띠, 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일반 민원인을 가장하여 본관 정문, 후문, 주차타워 연결통로를 통해 로비로 진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최지회, 피고인 박부장 및 황A 등 조합원 35명은 2019. 7. 30. 16:00경 피고인 장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제히 각자 소지하고 있던 노조 조끼, 머리띠, 모자 등을 착용하고 5열 종대로 로비에 앉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그곳 바닥에 연좌하여 울산광역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생존권을 사수하라, 울산광역시는 중재에 나서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황A 등 조합원 35명과 공동하여 울산광역시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울산광역시청 본관 1층 로비에 침입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고, 울산지부는 2019. 7. 11.부터 2019. 8. 5.까지 울산시청 정문 앞, 울산시청 남문 앞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황A 등 조합원 35명과 함께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9. 7. 30. 16:00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광역시청 본관 1층 로비에 들어간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그곳 바닥에 연좌하여 울산광역시장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생존권을 사수하라, 울산광역시는 중재에 나서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청 건물에 침입하여 신고한 집회의 장소·방법 등 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를 개최하던 중 울산 남부경찰서장 안현동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최동찬으로부터 같은 날 20:30경, 같은 날 20:40경 2차례에 걸쳐 자진해산요청을 받고, 같은 날 20:43경 1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0:47경 2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0:50경 3차 해산명령을, 같은 날 20:57경 울산 남부경찰서장 안현동으로부터 4차 해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황A 등 조합원 35명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3. 2019. 8. 26.경 범행(피고인 장회장, 박부장)
피고인들은 계속적인 집회·시위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회사들과 운송비 인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던 중, 2019. 8. 28.경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에 방문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루를 세워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울산지부의 의견을 표명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 관리청인 울산 북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26. 20:00경 하천구역인 울산 북구 신천동에 철제 구조물을 이용하여 높이 7.2m, 가로 3.6m, 세로 3.6m의 망루를 설치하고, 2019. 8. 28. 03:10경 위 망루 위에 올라가 “레미콘노동자 생존권 말살! 대성레미콘(김○○)을 규탄한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레미콘운송비! 사측은 생존권을 보장하라!”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4개를 설치한 다음, 그 때부터 2019. 9. 5. 20:12경까지 위 망루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에 공작물을 설치하여 무단 점용하였다.
4. 2019. 8. 28.경 범행(피고인 오수석, 최지회)
피고인들은 계속적인 집회·시위에도 불구하고 레미콘 회사들과 운송비 인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2019. 8. 28.경 울산 매암동에 있는 주식회사 한라○○ 공장 사일로(원료 저장소, 약 16m 높이)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기로 마음먹고, 미리 절단기, 칼, 노끈, 비닐 등을 준비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9. 8. 28. 03:30경 위 주식회사 한라○○ 공장 울타리에 설치된 펜스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방법으로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시멘트 사일로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둔 피해자 박○○ 소유의 철조망, 자물쇠(시가 10,000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잘라내고 사일로 상부로 올라가 옥상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울산지부 소속 조합원들이고, 울산지부는 2019. 8. 21.부터 2019. 9. 18.까지 울산 남구 매암동 한라○○레미콘(한라○○) 진출입로 및 주변인도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집회신고를 하였고, 신고 내용에는 약 16m 높이의 사일로를 점거하여 고공농성을 벌이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8. 28. 03:30경 위 4.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한라○○의 사일로 옥상에 올라가 ‘레미콘 노동자 생존권 보장’, ‘레미콘 제조사의 건설노동자 말려죽이기 자본파업 규탄’, ‘레미콘 총파업 직장폐쇄 노동탄압 담합! 레미콘 제조사들을 엄중 처벌하라’의 내용의 현수막 3개를 건물 벽면에 설치한 뒤, 그 때부터 2019. 9. 5. 18:20경까지 마이크 등을 이용하여 지상에 모여든 조합원들을 상대로 “운송비를 지금 즉시 인상하라, 요구조건을 들어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절대 성과 없이 내려가지는 않겠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장회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 신고범위 초과 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하천구역 무단 점용의 점)
◯ 피고인 박부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하천구역 무단 점용의 점)
◯ 피고인 오수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신고범위 초과 행위의 점)
◯ 피고인 최지회: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 신고범위 초과 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동종 전력의 유무, 피고인 오수석, 최지회의 경우 주식회사 한라○○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