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1항에 따른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하여야 한다.
④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⑤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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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395호, 2026. 2. 27. 시행현행
- 법률 제8424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2건
0. 12. 18. 법률 제327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시법으로 약칭한다) 제14조 제2항, 제3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1조 제2항, 제10조 제3항 또는 제16조,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즉결에 회부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조 (집회 및 시위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
나는 개별 행위에 관한 문제로, 집시법은 소음 유발 행위나 질서문란행위 등을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집시법 제14조, 제16조, 제22조 제3항, 제24조 제4호, 제5호 참조), 집회 도중 발생하는 각종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는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의 제재 대상이 된다. 위와 같은 문제는 집회의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집시법 제13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참가자는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며(집시법 제16조, 제18조),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는 등(집시법 제20조),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생활을
제9조 제1항 제1 호 나목, 제23조, 형법 제30조(군사기지 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 신고장소 이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C, E : 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3조, 형법
1.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 및 주거 평온을 확보하고, 대통령 등이 자유롭게 대통령 관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
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 조 제3항, 제16조 제4항, 형법 제30조(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나는 개별 행위에 관한 문제로, 집시법은 소음 유발 행위나 질서문란행위 등을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집시법 제14조, 제16조, 제22조 제3항, 제24조 제4호, 제5호 참조), 집회 도중 발생하는 각종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는 형법을 비롯한 형사법의 제재 대상이 된다. 위와 같은 문제는 집회의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장회장: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 (집회 신고범위 초과 행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B, C, D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 항, 형법 제30조 (주최자의 준수 사항 위반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다. 피고인들 :
가. 구 채증활동규칙(2012. 9. 26. 경찰청예규 제472호)과 채증활동규칙(2015. 1. 26. 경찰청예규 제495호)(이 둘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채증규칙’이라 한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1)피청구인이 집회에 참가한 청구인들을 촬영한 행위(이하 ‘이 사건 촬영행위’라 한다)가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촬영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1) 법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법부 내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입법목적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
1. 가.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특히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가정책결정의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회의 기능과 역할은 그 특수성과 중요성에 비추어 특별하고도 충분한 보호가 요청된다.심판대상조항은 국회의원과 국회에서 근무하는 직원, 국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고
선택 가. 피고인 1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준수사항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집회·시위 주최자로서 신고한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옥외집회·시위 금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이 초래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2의 해산명령은 집시법 제20조 제1항 제5호, 제16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한 적법한 경찰권의 행사이다. (다) 최루액 분사에 대하여 피고 2 등 경찰은 집회참가자들이 몸싸움을 벌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물총을 이용하여 최루액으로 의심되는 액체를 쏘아대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ㆍ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6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이 사건 제2호 부분은 법관의 직무상 독립을 보호하여 사법작용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국가의 사법권한 역시 국민의 의사에 정당성의 기초를 두고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과 재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사법작용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
반한 것이 되지만,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다만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데 그친 경우에는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를 위반한 것이 된다. 이때 집시법 제16조 제4항 제3호의 문언을 고려하면,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한 주최자가 그 주도 아래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설령 신고한 목적, 일시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 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4 :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