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20조(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①관할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自進)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解散)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1. 제5조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
3. 제8조제5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 소통 등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
5.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
②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자진 해산의 요청과 해산 명령의 고지(告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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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3834호, 2016. 1. 27. 일부개정, 2016. 2. 28. 시행현행
- 법률 제8424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1건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0조 제1항 제2호가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명령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산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집시법 제16조, 제18조),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은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는 등(집시법 제20조),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들의 안전과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집시법 제14조 제1항은 특히 집회나 시위 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하여 금
여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이 살포를 즉시 제지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20조 참조), 이 또한 덜 침익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2)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중대한 법익에 대한 위험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최후수단으로 선택되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헌재 2009.
1.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구법조항’이라 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중 ‘대통령 관저(官邸)’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官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현행법조항’이라 하고, 이 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가 같은 법 제20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도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집회를 제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은 신고범위를 벗어나는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 등을 할 수 있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회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하여(같은 법 제13조 제1항) 집회 규모의 확산 및 불특정 다수와 접촉 등의 방지를 도모할 수 있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해산명령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은 것인지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형법 제30조(해산명령 불응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하천구역 무단 점용의 점) ◯ 피고인 박부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의 옥외집회·시위를 금지·처벌하거나 그러한 옥외집회·시위를 해산명령의 대상으로 삼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ㆍ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른 무죄의 선고) / 관할경찰서장이 국회의사당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시위금지장소라는 이유로 해산명령을 하고 집회참가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
국회의사당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인지 여부(적극)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취할 조치(=무죄의 선고)
6. 4. 선고 2018도17454 판결 등 참조). 3) 또한 관할경찰서장이 ‘국회의사당’이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정해진 시위금지장소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해산명령을 하고 집회참가자가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내용의 해산명령불응죄(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의 경우, 집시법 제20조 제2항, 제1항과 결합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사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옥외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에게 해산명령 불응의 죄책을 묻기 위한 요건 / 이때 해산명령에는 자진 해산을 요구하는 취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의 방법 및 ‘세 번 이상의 해산명령’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해산명령불응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장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같은 법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아니한 행위가 같은 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 / 검사가 같은 법의 해산명령 불응으로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특정 정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대상으로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요건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 /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 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 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해산명령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K, L, M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
가. 구 채증활동규칙(2012. 9. 26. 경찰청예규 제472호)과 채증활동규칙(2015. 1. 26. 경찰청예규 제495호)(이 둘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채증규칙’이라 한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1)피청구인이 집회에 참가한 청구인들을 촬영한 행위(이하 ‘이 사건 촬영행위’라 한다)가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촬영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1) 법관의 독립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필수 요소로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사법부 내부의 간섭으로부터의 독립뿐만 아니라 사회적 세력으로부터의 독립도 포함한다.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어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막으려는 것이다. 이런 입법목적은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라는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