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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경찰청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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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경찰관의 출입)

제19조(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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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5건

헌법재판소 2018헌바482022. 12. 2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호 위헌소원

1.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과 그 가족의 신변 안전 및 주거 평온을 확보하고, 대통령 등이 자유롭게 대통령 관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의 헌법적 기능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

대법원 2016도187132020. 3. 27.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질서유지선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집시법에서 정한 질서유지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집시법 제19조 제1항은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입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대법원 2016도213112019. 1. 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경찰 질서유지선의 적법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 경찰관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그 장소 안에 머무르는 경찰관들의 행위가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19조에 의한 출입에 해당하는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6도194642019. 1. 1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모욕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 출입이 허용되는 범위(=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15노24492016. 10. 27.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한편(집시법 제6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집시법 제19조 제2항).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집회현장에서 경찰관들을 통솔하여 질서유지에 임하고 있던 현장책임자인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것임은 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42392016. 12. 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이 집회의 주최자가 전체적인 책임을 부담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집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② 다만, 집시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은 집회주최자에게 알리고 집회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경찰관이 집회장소의 일부를 계속해서 점유하는 것은 사실상 집회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

대법원 2010도113812012. 5. 2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및 2인이 모인 집회가 위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도28212011. 9. 2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 등 10인이 甲 주식회사 정문 앞 등에서 1인은 고용보장 등의 주장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다른 2∼4인은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미신고 옥외시위를 공모, 공동주최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안에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신고대상인 시위 및 그 주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전부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8헌바1182010. 4. 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가. 구 집시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최가 금지되는 집회는 형법상 범죄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 짐으로써 개인의 생명ㆍ자유ㆍ재산 등 기본권보호 및 국가와 사회의 존속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가치와 규준 등에 대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혼란이나 불편을 넘는 위험을 직접 초래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서울고등법원 2009노204,2645(병합)2010. 8. 1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

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각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문란 행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서울고등법원 2009노22292010. 1. 1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제1항, 제136조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제4항, 제5조제1항제2호(원심 판시 2005. 11. 18. 집단적 폭력 집회 참가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제

인천지방법원 2008고단40662009. 2. 16.
가. 업무방해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라. 공무집행방해

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시위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헌법재판소 2006헌바202009. 12. 2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호 위헌소원

1항), 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구 집시법 제19조 제2항).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옥외집회ㆍ시위 장소의 제한은 입법자에 의한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의 ‘사전허가제 금지’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헌법재판소 2007헌바222009. 5. 2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 위헌소원

로 위와 같이 심판의 대상을 한정한다).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 법률조항]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7123호로 개정되고,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벌칙) ① 생략 ②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울산지방법원 2008노4202009. 3. 20.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고 있고, 미신고집회, 시위 등의 경우 주최자에 한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집시법 제19조 제2항).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가 집시법상의 시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공동하여 이 사건 미신고시위를 주최한 것인가에 관하여 본다. (3

대전고등법원 2008노1222008. 8. 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불법집회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호, 제10조 본문, 형법 제30조(일출시간 전, 일몰시간 후의 옥외집행 및 시

인천지방법원 2008고정8722008. 5. 29.
가. 일반교통방해, 나. 업무방해,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라. 명예훼손

록 252쪽) 1. 현장사진, 정황상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집회신고시 신고한 장소·방법 등 그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점), 제185조, 제

대법원 2006도94712008. 7. 1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

옥외집회가 사전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미 신고된 것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고합1952008. 12. 3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도로법 위반

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재물손괴의 점), 각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3항, 제14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의 주최자로서 질서문란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40482008. 8. 27.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14조, 형법 제185조, 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국가보안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국가보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자격정지형 병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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